CAFE

입원 중 타병원 외래 진료 다녀오는 경우

작성자claire|작성시간15.12.01|조회수2,481 목록 댓글 7

2차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3차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00/100으로 진료 후 입원중인 2차병원에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병원 입원 중 그 병원에 진료과가 없어서 3차병원 외래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도 3차에서 100/100 진료 후

    2차에서 청구하나요?

    2차에서 청구할 때 3차병원 진료분을 2차 입원 진료내역 청구할 시 함께 청구하나요??? 아니면 전산상에 챠트를 하나더 만들어

    3차병원 외래율로 외래로 청구하나요?

 

2. 요양병원은 포괄수가제로 알고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가 3차병원 외래 진료하면 이런 경우도 3차에서 100/100 진료 후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흰눈 | 작성시간 15.12.08 네 3차병원 가산가로 적용할수 있게 전산작업을 한후 2차병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입원중이므로 입원으로 같이 청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괜찮은언니 | 작성시간 15.12.13 궁금한게 왜 약처방은 원내에서 나가야하나요??
  • 작성자은정 | 작성시간 15.12.16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하여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행정해석, 보험급여팀-204호, 2008-01-24)
    ○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요양병원에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는 동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명기할 경우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조정할 것임을 기 통보한 바 있음.
  • 작성자은정 | 작성시간 15.12.16 ○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함.
  • 작성자은정 | 작성시간 15.12.16 ○ 다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하고,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