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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클 럽 운 영 규 칙

작성자스피드맨(천양수)|작성시간15.07.29|조회수681 목록 댓글 17

 

첨부파일 운영규칙.hwp

     클 럽 운 영 규 칙

 

 

 

 

2015. 7. 29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 운영규칙

 

 

1장 총칙

 

1(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라 칭한다.

 

2(위치)

본 클럽은 시화호와 화성호(왕모대)를 주 활동무대로 한다.

 

3(목적)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기술 및 체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카이트서핑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며 지역사회 카이트서핑 발전에 이바지 한다.

 

 

2장 구 성

 

4(회원)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언훅회원 으로 구분한다.

준회원은 가입양식에 따라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가입양식에 따라 가입후, 강습비 납부 후, 기초 강습을 진행 하는자를 말한다.

언훅회원은 기초 강습(4일과정)을 마치고 본인의 장비를 구비한 후, 클럽비를 납부하고, 카이트 보딩을 일상생활의 취미로 시작한 자로서,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 정신과 단합.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5(가입절차)

카페의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한다.

       

6(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 회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자동 또는 경고.제명..등 탈퇴 시킨다.(클럽비의 반환 요구 할 수 없음)

본 클럽에 탈퇴 의사가 있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 클럽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회원 상호 비방등 본 클럽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때.

사유없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클럽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타인의 장비를 소유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는자.

 

7(권리와 의무)

정회원과 언훅회원은 트럭과 오도바이를 이용할 권리는 물론 본 클럽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클럽비를 납부한 언훅회원은 클럽비의 사용내역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원은 각종 카이트서핑 대회에 참가할 권리와 투어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클럽 운영규칙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가페 활성화를 위해 가페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해야한다.

회원은 소유자의 승인없이 타인의 장비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후 사 용하다 파손시 분란이 없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한다.

 

                                               3 장 회 의

 

8(회의) 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0-11월 사이에 보딩후 개최 한다.

임시총회는 언훅회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 회원 1/3 요구 시 동의서 제출)

 

 

9(의결사항) 본 회의 정기 및 임시총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본회의 존립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10(의결)

총회의 개최는 언훅회원 1/2 이상출석으로 성원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불참자는 회의 의결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4 장 재 정

 

11(회계년도 및 재정)

본 클럽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본 클럽의 재정은 클럽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12(클럽비의 관리 및 지출)

클럽비는 투명성을 위해 클럽장이 직접관리 하지 않으며, 클럽장이 임명한 총무 명의로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클럽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지출 한다. 다만, 총무가 선임되기 이전 까지는 클럽장이 임시보관 한다.

불투명한 회비 지출을 금하며, 클럽비는 트럭과 오도바이 유지보수비 및 다수의회원들이 혜택으로 사용되는 내용의 지출을 할 시에로 지출범위를 한정한다.

클럽 운영자는 클럽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회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원들이 카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클럽비는 당해연도 입문 시기를 불문하고 동일하며, 클럽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본 클럽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15년도 클럽비는 5만원으로 하며, 클럽비의 금액은 해마다 당해연도 2월말 가페에 공지한다.

 

13(결산보고)

본 클럽의 회비 등 집행사항은 총무가 분기별(필요시 수시) 수입(클럽비 납부자 명단 포함) 및 지출내역을 가페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무가 선출될때까지 클럽장이 본 의무를 수행한다.

 

5 장 회칙개정

 

14(회칙개정) 본 클럽의 규칙은 언훅회원 1/2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총회 시 개정한다.

 

6 장 정기대회 및 임시대회

 

15(정기대회)

정기대회는 년1회 개최한다.

정기대회 참여자는 대회비용으로 1인당 일정금액(참가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임시대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임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 클럽은 외부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장 장비 및 강사

장비 선택은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장비스폰 제의가 들어올시 강사는 업체와 협의후, 회원들이 장비에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며, 기존 회원들의 기술지도 요청시 성심성의껏 지도 한다.

강사는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넷 홍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회원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는 물론 최대한 저렴하게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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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피드맨(천양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29 저부터 반성 또 반성하고 노력하고 솔선수범 하겠 습니다
  • 작성자태그끼(박상호) | 작성시간 15.07.29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 작성자 쇅시가이(김형운) | 작성시간 15.07.30 동의합니다
    서로간 조금 양보하면서
    즐겁고 활력넘치는 클럽 만들어보아요^^
  • 작성자보딩초보(마영철) | 작성시간 15.07.30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 작성자크리스마스(권혁광) | 작성시간 15.07.3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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