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 럽 운 영 규 칙
2015. 7. 29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 운영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시화호.화성호 카이트서핑 클럽"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클럽은 시화호와 화성호(왕모대)를 주 활동무대로 한다.
제3조 (목적)
①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기술 및 체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② 카이트서핑 저변확대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며 지역사회 카이트서핑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2장 구 성
제4조(회원)
①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언훅회원 으로 구분한다.
② 준회원은 가입양식에 따라 가입한 자를 말한다.
③ 정회원은 가입양식에 따라 가입후, 강습비 납부 후, 기초 강습을 진행 하는자를 말한다.
④ 언훅회원은 기초 강습(4일과정)을 마치고 본인의 장비를 구비한 후, 클럽비를 납부하고, 카이트 보딩을 일상생활의 취미로 시작한 자로서,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 정신과 단합.우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제5조(가입절차)
① 카페의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 회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자동 또는 경고.제명..등 탈퇴 시킨다.(클럽비의 반환 요구 할 수 없음)
① 본 클럽에 탈퇴 의사가 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본 클럽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회원 상호 비방등 본 클럽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할 때.
③ 사유없이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클럽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④ 타인의 장비를 소유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는자.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과 언훅회원은 트럭과 오도바이를 이용할 권리는 물론 본 클럽에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클럽비를 납부한 언훅회원은 클럽비의 사용내역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은 각종 카이트서핑 대회에 참가할 권리와 투어등 자유로운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클럽 운영규칙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가페 활성화를 위해 가페 활동은 물론 오프라인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해야한다.
⑤ 회원은 소유자의 승인없이 타인의 장비를 무단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후 사 용하다 파손시 분란이 없을 정도의 적절한 보상을 한다.
3 장 회 의
제8조(회의) 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11월 사이에 보딩후 개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언훅회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단. 회원 1/3 요구 시 동의서 제출)
제9조 (의결사항) 본 회의 정기 및 임시총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의 존립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제10조(의결)
① 총회의 개최는 언훅회원 1/2 이상출석으로 성원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불참자는 회의 의결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다.
제 4 장 재 정
제11조 (회계년도 및 재정)
① 본 클럽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본 클럽의 재정은 클럽비,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2조(클럽비의 관리 및 지출)
① 클럽비는 투명성을 위해 클럽장이 직접관리 하지 않으며, 클럽장이 임명한 총무 명의로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클럽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지출 한다. 다만, 총무가 선임되기 이전 까지는 클럽장이 임시보관 한다.
② 불투명한 회비 지출을 금하며, 클럽비는 트럭과 오도바이 유지보수비 및 다수의회원들이 혜택으로 사용되는 내용의 지출을 할 시에로 지출범위를 한정한다.
⓷ 클럽 운영자는 클럽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회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원들이 카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⓸ 클럽비는 당해연도 입문 시기를 불문하고 동일하며, 클럽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본 클럽에서 제공되는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⓹ 15년도 클럽비는 5만원으로 하며, 클럽비의 금액은 해마다 당해연도 2월말 가페에 공지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 본 클럽의 회비 등 집행사항은 총무가 분기별(필요시 수시) 수입(클럽비 납부자 명단 포함) 및 지출내역을 가페에 공개하여야 한다. 총무가 선출될때까지 클럽장이 본 의무를 수행한다.
제 5 장 회칙개정
제14조(회칙개정) 본 클럽의 규칙은 언훅회원 1/2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총회 시 개정한다.
제 6 장 정기대회 및 임시대회
제15조(정기대회)
① 정기대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② 정기대회 참여자는 대회비용으로 1인당 일정금액(참가비)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임시대회)
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임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클럽은 외부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7 장 장비 및 강사
① 장비 선택은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② 장비스폰 제의가 들어올시 강사는 업체와 협의후, 회원들이 장비에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⓷ 강사는 교육생의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며, 기존 회원들의 기술지도 요청시 성심성의껏 지도 한다.
⓸ 강사는 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넷 홍보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회원들에게 교육적 서비스는 물론 최대한 저렴하게 장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 칙
1.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