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일본 동물검역소에 출국전 광견병(개의 경우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를 위한 「수출검사신청서」를 7일전에 동물검역소에 연락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출검역증명서에 수의사의 서명이 필요로 한 나라(호주, 영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수의사 가축방역관의 검사 접수시간을
확인한 뒤, 그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나라(미국, 한국 등)에 출국할 경우, 상기 검사 접수시간외의
시간대에 검사를 희망한 분은, 검사시 동물병원 수의사 발행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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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가축방역관의 검사 접수시간 |
검사를 받고자 하는 동물검역소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배치되어 있는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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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포함 내용 |
• 개 또는 고양이의 개체 정보
(품종, 성별,털의 색깔, 생년월일, 마이크로칩 번호, 마이크로칩 미장착의 경우 상담 필요)
• 발행년월일
• 발행 동물 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발행 수의사 성명
• 건강할 것, 또는 광견병(개의 경우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 발병 의심이 없을 것
[여행 등 해외에서의 단기체재 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 출처 : 일본동물검역소(www.maff.go.jp/aqs)
* 日本動物檢疫綜合案內 : 0476-30-2974
우리나라 입국시 개.고양이(애완동물)의 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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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준비> |
▶ 출국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또는 항만)에 있는 동물검역소 지소에 연락하여 출국검역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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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 전 |
▶ 외국(일본 포함)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발급)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명서(검역당국발급)를 준비하여야 하며 호주 등 일부국가는 추가증명사항이 필요하니 출국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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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 |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유무를 기록합니다. ▶ 일부 항공기의 경우 홍보비디오를 방영합니다. ▶ 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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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수화물 수취 ▼ 동축산물 검역 ▼ 세관검사 |
▶ 수화물 수취구역에서 가방을 기다리시는 동안 검역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탐지견이 가까이 오면 가방을 내려놓아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화물은 세관검사시 X-ray 투시기를 통과하게 되며, 축산물이 검색될 경우 검역태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또는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신 분은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검역관에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동물의 경우 상대국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류검사와 임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필증을 날인하여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축산물의 경우 상대국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사와 현물검사시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개방합니다. ▶ 만일 불합격하였을 경우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 건강증명서는 월령(생년월일), 이름, 털의 빛깔, 동물병원명, 담당 수의사 서명 등을 포함한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참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w.nvrqs.go.kr)
우리나라 입국시, 개.고양이(애완동물)의 검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재국(일본)은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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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광견병 발생국 |
광견병 비발생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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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검역기간 |
구비서류 |
검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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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령 이상 |
검역증명서
(광견병예상접종
사실 기재 또는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
1일이내 |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지 않아도 됨) |
1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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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령 미만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1일이내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
1일이내 |
< 참고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