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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한국으로 데려가기 혹은 데려오기.

작성자라기(운영진)|작성시간09.08.22|조회수597 목록 댓글 0

일본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일본 동물검역소에 출국전 광견병(개의 경우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를 위한 「수출검사신청서」를 7일전에 동물검역소에 연락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출검사신청서(개)   (PDF:70KB)

수출검사신청서(고양이)(PDF:193KB)  


수출검역증명서에 수의사의 서명이 필요로 한 나라(호주, 영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수의사 가축방역관의 검사 접수시간을

확인한 뒤, 그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나라(미국, 한국 등)에 출국할 경우, 상기 검사 접수시간외의

시간대에 검사를 희망한 분은, 검사시 동물병원 수의사 발행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가축방역관의 검사 접수시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동물검역소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의사 가축방역관이 배치되어 있는 않는 곳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수의사 발행 건강진단서 포함 내용

          • 개 또는 고양이의 개체 정보

             (품종, 성별,털의 색깔, 생년월일, 마이크로칩 번호, 마이크로칩 미장착의 경우 상담 필요)

발행년월일

발행 동물 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발행 수의사 성명

건강할 것, 또는 광견병(개의 경우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 발병 의심이 없을 것

 

[여행 등 해외에서의 단기체재 후,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A]

 

* 출처 :  일본동물검역소(www.maff.go.jp/aqs)

* 日本動物檢疫綜合案內 : 0476-30-2974

     
우리나라 입국시 개.고양이(애완동물)의 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준비>

▶ 출국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또는 항만)에 있는 동물검역소 지소에 연락하여 출국검역을 위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5번의 ‘일본출국검역 절차 안내(개.고양이)’ 참조

출  발  전

▶ 외국(일본 포함)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발급)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명서(검역당국발급)를 준비하여야 하며 호주 등 일부국가는 추가증명사항이 필요하니 출국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 상대국 검역증명서(또는 90일령 미만인 경우 영문 건강증명서*)만 있으면 됨
  게시물 3번의 ‘개.고양이 검역조건’ 참조

항공기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휴대품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유무를 기록합니다.

▶ 일부 항공기의 경우 홍보비디오를 방영합니다.  

▶ 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합니다.

입국전

 

 

수화물 수취

동축산물 검역

세관검사

▶ 수화물 수취구역에서 가방을 기다리시는 동안 검역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탐지견이 가까이 오면 가방을 내려놓아 검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화물은 세관검사시 X-ray 투시기를 통과하게 되며, 축산물이 검색될 경우 검역태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또는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신 분은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검역관에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동물의 경우 상대국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서류검사와 임상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필증을 날인하여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축산물의 경우 상대국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검사와 현물검사시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개방합니다.

▶ 만일 불합격하였을 경우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명서는 월령(생년월일), 이름, 털의 빛깔, 동물병원명, 담당 수의사 서명 등을 포함한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참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w.nvrqs.go.kr)

 

 

 

우리나라 입국시, 개.고양이(애완동물)의 검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재국(일본)은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령
광견병 발생국
광견병 비발생국
구비서류
검역기간
구비서류
검역기간
90일령 이상
검역증명서
(광견병예상접종
사실 기재 또는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1일이내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지 않아도 됨)
1일이내
90일령 미만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1일이내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1일이내

* 광견병 비발생국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4마리 이하

< 참고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www.nvr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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