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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원 -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1(보수교육 관련) 시의 답변

작성자유종천|작성시간13.12.10|조회수13 목록 댓글 0

귀하께서 택시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친절특강 및 불친절운전자 특별교육 시기 및 교육참가자 수 등과 관련해서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북구 일곡동 소재)의 연간교육 일정표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현재 12차에 걸쳐 법인택시 소속 운전자는 2,103명이 교육에 참석했으며, 이외 교육강사진 구성 등의 문제는 연수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http://www.gtci.or.kr)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그간 우리시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자료를 근간으로 자치구청 및 일반택시 76개사에 운전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한편, 연수원측에서도 교육미필자에 대해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의견과 올해 추가 보수교육이 마무리 되는 것 등과 관련해서는 건의한 내용을 교통문화연수원측에 통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수교육비는 예산상의 문제로 시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중교통과(613 4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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