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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수처 고소 서초경찰서 이관 불송치 결정 이의서 올려드립니다. 투쟁 !!

작성자청솔|작성시간22.05.18|조회수6 목록 댓글 0

 공수처 고소 서초 경찰서 이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올려드립니다. 

 

공수처 고소 서초 경찰서 이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

 

제2022-01527호 서울 서초 경찰서

 

고소인 황 0 구

피고소인 서울행정법원 판사 3명 강우찬. 김상. 위수현



성 명


황  0  구사건관련신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591020 - *********전화번호 : 010-5000-0200


주 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00길 400-4전자우편

 



접수일시


2022.3.29사건번호2022-003463


죄 명


직무유기


결 정 일


2022. 04. 20.


결정종류


불송치 (각하)


이 유


별지와 같음


담 당 팀장


지능수사2팀 경감 유병만, 담담 경위 김상룡 (02-3483-9461)

경찰 결정 내용

 

//////////////////////

 

//////////////////////

 

[별지]

[죄명]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결정종류]

피의자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2012. 10. 8.경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구합3632(부당해고 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사건을 기각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 권한을 남용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

 

2. 불송치 이유

 

Ο 고소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재심결정처분취소 소송을 하였으나 담당 판사인 피고소인들이 이를 기각판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Ο 하지만, 기각판결은 담당 판사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허위로 판결문을 적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없다.

Ο 고소장 및 첨부서류만으로 혐의사실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Ο 각하한다.

 

고소인 불송치 이의 서

 

1.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2. 고소장 및 첨부 자료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최후진술서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제208조에 근거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소장에도 명기 되어 있으며 증거물 제4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위 판사 강우찬 외 2명은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고소장에도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되는 부분을 판결문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2012. 10. 8.경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구합3632(부당해고 구제재심결정처분취소) 증인1은 아파트 대표 허시강이고 증인2는 피용자 용역업제 이하 회사(주)입니다. 증인들은 파사님 앞에 선서를 하였고 양심에 따라 위증이 있을시 위증을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사항에 불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결문에 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됩니다. 판결 증거물 제1호 증거물 제4호증 최후진술서 입니다. 판결서에는 증인들의 불법행위가 전혀 명기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함으로 허위 공문서 일뿐만 아니라 명기 하지 아니함으로 직무유기 이며 직권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 한 것입니다.

4. 민사소송법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5.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사용자 허시강 용역업체 회사 노병용 증인들은 불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6. 끝 으로 판사들은 민소법제208조에 근거하여 행정법원 소송 원고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이 명백합니다.

 

결론: 조사관 직무를 유기,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 허위로 판결문을 적성하였다는 시실을 입증할 자료 없다. 하여 각하 한다는 위법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함에 각하는 취소 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함으로 명백하게 고소장 및 증거물 제4호에 최후 진술서를 살피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제208조 증인들의 신문 위법사항을 판사들은 명기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들어 납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조사관은 죄명 직무유기 등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하 한다.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없다.) 취소 되어야 합니다.

 

 

 

 

 

2022. 05. 17.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회장 (서명 또는 날인) 황 0 구

 

                               서울 서초경찰서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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