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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작성자수영|작성시간06.06.04|조회수737 목록 댓글 0
광주광역시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
2004.3.25                           ※ 유의사항
     규칙 제2557호                     이 자치법규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자치법규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이하  조례  라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표적 심의기준 이라 함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 라 한다)내 주민의 쾌적한 옥외생활공간 확보와 도시경관 보호를 위하여
    계량화된 건축계획기준으로서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비지표적 심의기준 이라 함은 지표적 심의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에서 단지계획,
    건축물의 형태, 주차·조경·색채·야간경관조명계획 등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입면적 이라 함은 건축물의 높이(박공지붕 등 평스라브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함)에 건축물의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별표 1에 의한다
  4.입면차폐도 라 함은 대지주위의 주요 조망축 방향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별표 2에 의한다
    가. 조망축 방향에서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그 주요 조망축 방향의  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
    나. 배치계획상 광장(건축물간의 이격거리가 각 건축물 높이의 1.4배 이상인  경우 그 공간을 말한다)과 건축물이 함께 배치된
        경우 가목의 계산식에서 광장의 길이와 조망축 방향에서의 건축물의 입면적을 제외한 값다. 주요 조망축과 사선방향으로
        시각 통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입면적중 시각통로 부분을 제외한 값
  5.옥외 생활공간 면적 이라 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과 차도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에 건축물 상부의 휴게·녹지공간 및 피로티
    면적 등을 합한 건축물 외부 공간면적을 말한다
  6.옥외 생활공간 비율 이라 함은 옥외 생활공간 면적을 주거용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차도면적 이라 함은 단지 내 차량을 위한 도로·지상주차장 면적, 지하 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면적 등의 합계를 말한다
  8.차도비율 이라 함은 차도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9.보도면적 이라 함은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데크,입체보도, 피로티등 보행을 위한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라목 규정의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 및 단지의 여건상 이 규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아니한다 .
제4조(건축계획심의 기준검토서)  위원회에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상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기준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표적 심의기준
제5조(입면적)  위원회는 위압감이나 시계차단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입면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 1개동의 최대 입면적
  기준은 3,5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압감이나 시계차단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15%(탑상형은 20%)범위
  내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입면차폐도)  주요 조망축에서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입면차폐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입면차폐도는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최대치는 35m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주변 여건 및 토지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15%범위내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건축후의 모습(주변현황 포함)을 3차원영상모형(3D)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의자료로 제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 생활공간 확보)  ①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옥외생활공간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 옥외생활공간비율은
  1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소규모단지의 녹지·휴게시설 등 주민옥외 생활공간이 열악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단지의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차도비율 등)  ①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지상부분이 주민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도비율은
  3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②주차장 부족 방지를 위하여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형변형비율)  단지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하여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형비율(종단면으로 보아
  6미터 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지조성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주변
  토지가 6미터 이상 낮거나 높아 절·성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조경면적)  단지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3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단지조성 및 배치계획)  단지조성 및 배치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계획단지와 인접하여 대단위 건축물군이 입지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배치 축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변에 위치한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 후 소음 등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소음 발생 시설경계선(건축선 등)으로부터 8미터 이상 이격 배치  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음 규제치를 초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방음시설은 방음둔덕을 이용하여 차폐림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관향상을
     위하여 미관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양측에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4. 링, T, 다, H자형의 배치는 일조·통풍불량,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이외에 채광창이
     없는 부분에서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최소 8미터이상 이격하여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5. 어린이놀이터는 노인정과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녹지면적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계획한다
  6. 보행환경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보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제3장  비지표적 심의기준
제12조(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의 층수는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조화있게 계획한다
  2. 건축물 1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의 범위안에서  조화있게 계획한다
  3. 단지내 보행동선의 단축 및 개방감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동의 규모·형태  및 배치계획을 한다
  4. 한 동에 복도식과 계단식을 혼합하여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복도식과 계단식의 입면을 적절히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옥탑의 높이는 승강로·엘리베이터기계실·옥상출입계단실 및 제연팬룸(Fan Room)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낮게 계획한다
  6. 급수방식은 가압 급수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저수량은 지하저수조에 확보하여야 하며, 소방법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7.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위하여 마련한  부위별(공동주택 간이화단 및 옥탑 층) 권장용 설계도서 에서 제시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
  8. 주동의 입면 계획은 획일적 색채 및 형태를 지양하고 다양화한다
  9. 홀(Hall)형 주동계획에 있어 홀수세대 평면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13조(부대설비 등)  공동주택의 부대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피트(Pit)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적정 점검구를 설치한다
  2. 층간·세대간 바닥 충격음 및 설비소음 방지를 위한 물리적 대책을 강구한다
  3. 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시 그린빌딩(자연 태양열 이용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형태)등으로
     계획한다
  4. 초고속정보통신 이용환경과 가정자동화 환경의 구축, 주민공동시설에 정보·문화실의 설치 및 광(光)가입자망(FTTH) 설비시설을
     갖추어 거주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단지 내·외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특색있고 다양한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여 입주민이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단지 내 경비실은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되, 경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위치에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단지내 운동시설은 2∼3개 종목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의 일환으로 야간경관 조명  계획을 수립한다
  9. 단지내 보안등은 경관조명화 한다
제14조(단지 동선 계획)  단지내 동선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자 동선은 안전을 우선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차 분리포장 등 보행자 전용공간 확보와 특색있는 보행 몰(Mall)
     설치를 계획한다
  2. 단지 내부 도로는 통과교통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주차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 한다
  3. 건물 진입부와 보도의 높이차를 가능한 줄이고,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이 1.5미터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보도상 식재는 지양한다
  4.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0센티미터 이내로 줄여 턱낮추기로 인하여 경사가 심하지 않도록 하며, 단지 내 횡단 보도는 평탄형
     과속 방지턱과 횡단 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5.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퍼센트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되도록 계획한다
제15조(지하구조계획)  공동주택의 구조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능한 한 지하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터파기한 후 서로 연결시켜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만, 대지여건 및
     주동과 충분히 이격되어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는 분리할 수 있다
  2. 지하주차장의 상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흙무게, 조경식재, 적재하중등)에 안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한 기초구조를 계획한다
  4. 주된 단지내 도로 하부에는 가급적 지하주차장 설치를 금한다
  5.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될 수 있도록 톱라이트 등 천창을 설치한다
  6. 지하주차장은 자연통풍이 충분하게 이루어 지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자연통풍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계방식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제16조(조경계획 및 기존수목 보존)  조경계획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옹벽 등에는 피복속도가 빠른 담쟁이 덩굴 등을 식재하여 입면녹화를 한다
  2. 수종은 특정 수종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다양화하고 시목(市木)인 은행나무와 철쭉을 적정식재 하여야 한다
  3. 자연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정규격이상 수목과 지정수목, 보호수 등 양호한 기존의 수목을 존치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다
  4. 지상주차장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그늘식재를 하도록 한다
제17조(색채계획)  단지내 건축물의 색채계획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벽의 주조색은 저채도, 보조색은 고채도로 계획한다
  2. 아파트단지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여 단순하게 계획하고, 도전적 색채와 슈퍼그래픽은 지양한다
  3. 색채표기는 공업진흥청에서 고시한 색의 표시방법 (KS표준색/먼셀색기호)을 사용하고 실제 도장색 견본을 첨부한다
제18조(지반굴착계획)  지반굴착계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반굴착 계획평면도에 도로이면부 구조물을 포함한 인접지 건축물 및 지하  매설물의 구체적인 위치 및 규모를 명기한다
  2. 인접지 건축물 영향평가서에는 단면별로 건축물의 위치·규모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지하굴토 및 흙막이공사로 인한 안전도를
     검토(도로 이면 구조물  포함)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계획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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