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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個人情報保護法 不安見据え 審議尽くせ

작성자히라메키|작성시간26.06.11|조회수0 목록 댓글 0

社説個人情報保護法 不安見据 審議尽く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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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病院把握する病歴など他人られたくない個人情報自分同意なく第三者るとなれば漏洩ろうえいなどが心配になるのは当然敏感個人情報への保護める法改正めるならこうした不安直視可能解消るべきだ

 

 人工知能(AI)開発促進のため規制特例ける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国会審議中。5月末衆院通過参院での審議がこれから本格化する

 

 現行法では個人データを第三者提供したり人種信条病歴犯罪歴といった要配慮個人情報をインターネットからめたりするには原則本人同意必要特例では個人識別されないAI開発統計情報などの作成使われるなら同意不要とする

 

 この特例について社説、AI開発重要性めつつ不当差別偏見などにつながりやすい要配慮個人情報不適切われかねない指摘してきた衆院での審議懸念払拭ふっしょくされていない本人同意なしに第三者提供可能になる個人データに非公開要配慮個人情報まれることが明確になり一部野党批判している

 

 特例では大企業から個人まで幅広事業者提供先になり病歴などを本人名前住所事業者側個人とひもづかない加工する想定政府新設する課徴金事業者名などの公表提供元との書面での合意といった対応適正いを確保できると説明する

 

 だが要配慮個人情報万一漏れればしのつかない甚大被害本人にもたらす本人同意なしに名前などとともに利用事業者ることに抵抗じるなくないだろう消費者団体労働組合連合なども懸念表明している

 

 ところが政府説明名前などの事前削除について「(情報非常負担になる」(松本尚デジタル強調するなど利活用優先姿勢目立々が不安鈍感すぎないか。AI理由にした情報保護後退理解られているとはえない

 

 参院審議では要配慮個人情報いが改正案のままでよいかめて検証する必要がある患者個人情報仮名匿名化したうえで提供新薬治療法開発役立てている次世代医療基盤法参考になるだろう々の不安正面からえる議論める

 

(사설) 개인정보보호법, 불안을 내다보고 심의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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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파악하고 있는 병력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된다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불안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해소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에 예외를 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5월 말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종·신조·병력·범죄 기록 등 요배려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례에서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AI 개발을 포함한 통계 정보 등의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특례에 대해 사설은 AI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배려가 필요한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원에서의 심의에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에 비공개의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명확해지면서 일부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례에서는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사업자가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력 등을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형태로 받아들여, 사업자 측에서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과징금 및 사업자명 등의 공개와 제공처와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는 만약 유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본인에게 초래한다. 본인 동의 없이 이름 등과 함께 이용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이름 등 사전 삭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매우 부담이 된다’(마츠모토 히사시 디지털 장관)라고 강조하는 등 활용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눈에 띈다. 사람들이 품는 불안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AI를 이유로 한 정보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의원 심의에서는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취급이 개정안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가명·익명화한 뒤 제공하여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차세대 의료 기반법의 접근 방식도 참고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불안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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