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個人情報保護法 不安見据え 審議尽くせ
2026年6月10日 5時00分
病院が把握する病歴など、他人に知られたくない個人情報が、自分の同意なく第三者に渡るとなれば、漏洩(ろうえい)などが心配になるのは当然だ。敏感な個人情報への保護を緩める法改正を進めるなら、こうした不安を直視し、可能な限り解消を図るべきだ。
人工知能(AI)の開発促進のため、規制に特例を設ける個人情報保護法の改正案が、国会で審議中だ。5月末に衆院を通過し、参院での審議がこれから本格化する。
現行法では、個人データを第三者に提供したり、人種や信条、病歴、犯罪歴といった「要配慮個人情報」をインターネット上から集めたりするには原則、本人の同意が必要だ。特例では、個人が識別されない形でAI開発を含む統計情報などの作成に使われるなら、同意を不要とする。
この特例について社説は、AI開発の重要性を認めつつ、不当な差別や偏見などにつながりやすい要配慮個人情報が不適切に取り扱われかねない、と指摘してきた。衆院での審議で、懸念は払拭(ふっしょく)されていない。逆に、本人同意なしに第三者提供が可能になる個人データに、非公開の要配慮個人情報が含まれることが明確になり、一部野党が強く批判している。
特例では、大企業から個人まで幅広い事業者が提供先になり得る。病歴などを、本人の名前や住所を含む形で受け取り、事業者側で個人とひもづかない形に加工する想定だ。政府は、新設する課徴金や事業者名などの公表、提供元との書面での合意といった対応で、適正な取り扱いを確保できると説明する。
だが要配慮個人情報は、万一漏れれば、取り返しのつかない甚大な被害を本人にもたらす。本人同意なしに名前などとともに利用事業者の手に渡ることに、抵抗を感じる人は少なくないだろう。消費者団体や労働組合の連合なども懸念を表明している。
ところが政府の説明は、名前などの事前の削除について「(情報を)出す側は非常に負担になる」(松本尚デジタル相)と強調するなど、利活用優先の姿勢が目立つ。人々が抱く不安に鈍感すぎないか。AIを理由にした情報保護の後退に、広い理解が得られているとは思えない。
参院の審議では、要配慮個人情報の扱いが改正案のままでよいか、改めて検証する必要がある。患者の個人情報を仮名・匿名化したうえで提供し、新薬や治療法の開発に役立てている「次世代医療基盤法」の考え方も参考になるだろう。人々の不安に正面から応える議論を強く求める。
(사설) 개인정보보호법, 불안을 내다보고 심의를 다하라
2026년 6월 10일 5시 00분
병원이 파악하고 있는 병력 등,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된다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불안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해소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에 예외를 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5월 말에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에서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종·신조·병력·범죄 기록 등 ‘요배려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하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례에서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AI 개발을 포함한 통계 정보 등의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특례에 대해 사설은 AI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배려가 필요한 개인 정보가 부적절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원에서의 심의에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개인 데이터에 비공개의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명확해지면서 일부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례에서는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사업자가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다. 병력 등을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형태로 받아들여, 사업자 측에서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과징금 및 사업자명 등의 공개와 제공처와의 서면 합의 등을 통해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는 만약 유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본인에게 초래한다. 본인 동의 없이 이름 등과 함께 이용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 단체와 노동조합 연합 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이름 등 사전 삭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매우 부담이 된다’(마츠모토 히사시 디지털 장관)라고 강조하는 등 활용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눈에 띈다. 사람들이 품는 불안에 너무 무감각하지 않은가. AI를 이유로 한 정보 보호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의원 심의에서는 배려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취급이 개정안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가명·익명화한 뒤 제공하여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차세대 의료 기반법’의 접근 방식도 참고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불안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