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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문화

무사(ぶし)의 3가지 특권?

작성자ハムギュ|작성시간03.08.06|조회수81 목록 댓글 0
첫째는 키리스테고멘(切捨御免)이라는 제도로

행인이나 상공인이 무사에 대하여 무례를 범했을 때

칼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상관없는 것,

둘째는 무사에게만 허리에 칼을 찰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마지막으로 무사만이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에도시대(17c∼19c) 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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