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키리스테고멘(切捨御免)이라는 제도로
행인이나 상공인이 무사에 대하여 무례를 범했을 때
칼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상관없는 것,
둘째는 무사에게만 허리에 칼을 찰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마지막으로 무사만이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에도시대(17c∼19c) 때 말이죠.
행인이나 상공인이 무사에 대하여 무례를 범했을 때
칼로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상관없는 것,
둘째는 무사에게만 허리에 칼을 찰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마지막으로 무사만이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에도시대(17c∼19c) 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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