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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작성자김태라 2|작성시간25.01.24|조회수25 목록 댓글 0

https://www.knou.ac.kr/bbs/knou/51/734743/artclView.do?layout=unknown

 

2025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신청기간2025. 2. 10.() 11:00 ~ 2. 14.() 18:00

❍ 신청대상재학생재입학생신편입생시간제 등록생(국가유공자만 해당)

  ※ 기존 신청자는 등록한 학기에 성적 등 요건에 따라 자동 선발되므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제적(자퇴후 재입학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시간제 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매 학기 신청 필요

❍ 감면내용등록금 고지서 감면 처리(2차 등록금 납부 기간에 납부하세요)

* (2차 납부기간신편입생: 2.21. ~ 2.24. / 재학생, 재입학생: 2.20. ~ 2.24. 등록금 납부 관련 공지 참고

   신청방법(1)

구분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경로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교내장학 신청
- 제출서류증빙서류(제출서류 파일등록에서 증빙서류 업로드(매뉴얼 참고))
오프라인 신청❍ 소속 지역대학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교육보호장학 학비감면신청서증빙서류
 서식 경로공지 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Myknou학사정보학생서식장학금)
 ※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및 Fax 신청 불가

※ 신청조회홈페이로그인학사정보-Myknou 학사정보장학장학 신청/결과조회

 

2. 장학 유형별 세부내용

세부내용증빙서류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 재학생재입학생신편입생시간제 등록생
❍ 성적학기수혜횟수 등 상관 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자녀
<신청자격>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보훈청)
<선발요건>
❍【성적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시간제 등록생:
최종 학기 F학점을 포함한 평점 평균이
  1.6 이상인 자
신편입생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음
❍【학사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불가)
- 1학년 입학: 8개 학기
- 2학년 입학: 6개 학기
- 3학년 입학: 4개 학기
시간제 등록생누적 신청학점 168학점까지
❍【횟수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 시간제는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북한이탈
주민
<신청자격 및 선발요건>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통일부지자체)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 제외
❍【성적】 제한 없음
❍【횟수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 내 8학기 지원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횟수 포함)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증빙서류는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업로드 후 반드시 업로드한 증빙서류 확인(여권 등 잘못 업로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3. 감면내용수업료 전액 감면

 

4. 처리절차

1차 등록기간신청기간선발 및 감면처리2차 등록기간
학생납부 금지학생신청학교학생감면 등록금 납부
*신편입생: 2.21. ~ 2.24.
*재학생,재입학생: 2.20. ~ 2.24.
1.23. ~ 1.27.2.10. ~ 2.14.접수 이후

❍ 장학 선발 후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0” 등록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불가

등록금을 1차 등록기간에 이미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

 등록금 반환신청 기간개별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성적 관련>

 장학 선발을 위한 성적 요건은 재이수 교과목도 학점 및 평점 평균에 포함하여 산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이 평점 평균 1.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장학 혜택 없이 수혜횟수 차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3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11(대학등의 면제기간 및 적용4항제2

<장학 수혜>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어 매 학기 신청할 필요 없음

  ❍ 0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자율경비 납부자)를 해야 등록됨

  ❍ 해당학기 휴학 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휴학 유보 선택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유보금 복학 가능(미등록 시 장학 혜택 소멸)

<기타>

   신청 기간(대학의 수업료 납부기한이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부터 면제 가능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5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 제210(대학등의 수업료등 면제 시점)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6. 선발 여부 확인

 ❍ 장학확인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장학 신청/결과 조회

 ❍ 등록금 변경 확인홈페이지 로그인학사정보-Myknou학사정보-등록-등록금 조회/납부

 

7. 문의

 지역대학(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물 참고)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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