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지분할측량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분할측량을 2000년도에 해놓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잘안되어
이제서야 땅을 측량하는데로 매도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측량성과도와 신청서를 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들려고 시청에 갔는데
2000년도 경에는 지적사무처리규정에 처리규정이 있어 1년이 넘어도 가능했는데, 현재 만5년이 넘어버린 측량성과도 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들기가 그렇고 현장에도 일부 말목이 없다하여 만5년이 넘은 분할측량성과도 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들수가 없는지요
답)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소관청이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측량성과검사 결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교부하도록 지적법시행규칙 제5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50조 내지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지적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된 측량성과도는
유효기간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2000년에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로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분할선의 현장 복원상태가 미흡하여 경계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을 하여야만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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