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이란?>
1.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사항을 연속적 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함.
※ 지적법의 기본이념
- 지적법의 3대 이념이라고도 함 -
2. 국정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토지에 대한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
3. 형식주의(등록주의)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
4. 공개주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
<지적공부란?>
1. 정 의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함.
2.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등 대장과
* 지적도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화일 등을 말함.
3.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토지(임야)대장
- 토지(임야)대장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임.
-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이 등록되어 있음.
* 공유지연명부
- 공유지연명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 번
소유권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이 등록되어 있음.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 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 등이 등록되어 있음.
* 지적(임야)도면
- 지적(임야)도의 축척
지적도의 축척(7종류)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임야도의 축척(2종류) 1/3000, 1/6000
- 지적도 도곽의 크기 : 가로 520㎜, 세로 420㎜이며 직사각형 임.
- 임야도 도곽의 크기 : 가로 540㎜, 세로 440㎜이며 직사각형 임.
- 지적(임야)도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 번
지 목
경 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한함)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 등록되어 있음.
*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크기 : 가로 270㎝, 세로 190㎝ 임.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 번
좌 표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가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