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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안 내 ☆

학원 접수 시 응시절차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7.18|조회수1,088 목록 댓글 0

   응시절차 안내 
       신체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 →도로주행


 신체검사
* 준비물 :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신체검사료 (5,000원)
* 신체검사 지정병원 ,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응시원서를 학원에 제출한다.
 
    학과시험
< 학원접수>
* 신체검사 받은 응시원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접수후 응시가능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면허발급용사진1장, 학과시험 영수필증 수수료 (10,000원)

< 인터넷접수 >(주말응시생 )
*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www.dla.go.kr으로 접수하고 늦어도 시험일, 시험 시작 시간 전에 면허시험장 접수창구에서 응시원서에 접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과시험 >
)
* 준비물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또는 공무원증, , 사진1매 ,인지대


< 학과교육 >
- 교육 : 1, 2종은 3시간 의무화
- 장소 : 학원 학과강의실

 장내기능
< 장내기능교육 >
- 기능교육시간 : 1종보통 : 4시간, 2종자동 : 4시간
- 1단계 (동승교육) : 강사의 동승지도


< 장내기능 검정 신청 및 접수 >
- 본인이 모든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기간을 예상하여 검정(시험)일 전까지 모든 교육시간을 전일까지 모두 이수 하시고, 기능시험 검정료

   (45,000원)를 사무실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능검정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시험으로 연기   처리 되며 반드시 모든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 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장내기능 검정 >
- 교육 : 1종·보통  4시간 이수자, 2종자동 4시간 이수자  + 학과교육 3시간
- 시험 :매주 화 , 목 13시  자체시험
- 준비물 : 신분증, 연습면허 발급 수수료 4,000원

 도로주행
< 도로주행교육 >
- 연습 운전면허 취득자로써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교육코스에서 총 6시간 교육 실시

< 도로주행 검정 신청 및 접수 >
- 6시간 교육을 시험일 전날까지 모두 이수하시고, 검정료(45,000원)를 사무실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주행 기능 검정 >
- 교육 : 1종보통 , 2종자동 6시간 이수자
- 시험 : 매일자체시험 (일요일,공휴일×)
- 준비물 : 면허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신분증, 학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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