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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요점정리 ⊙

필기 핵심정리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3.06|조회수1,397 목록 댓글 0

◈ 도로교통법의 목적 :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① 위험방지     ② 장해제거     ③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 중앙선 : 차마의 통행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 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 차로 :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기화기 : 연료를 공기와 섞어 혼합기를 만드는 장치

◈ 에어 클리너 (공기청정기) : 공기중의 불순물을 제거 기화기에 공급, 소음방지

◈ 윤활유의 작용 : 엔진의 마멸 방지, 청정, 기밀, 냉각,  방청 및 완충 작용

◈ 오일 클리너 (여과기) : 오일 내 수분 · 불순물 제거, 오일 교환시마다 교환

◈ 엔진 오일 점검 : 오일 레벨 게이지로 양과 질 점검. 게이지의 L과 F 사이에서 F 가까이까지 유지. 교환시기는 5,000∼10,000 km 마다 색점검

                        ( 검은색 : 심한 오염 , 우유색 : 냉각수 혼입)

◈ 냉각수 부족시 : 깨끗한 물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없는 물 : 증류수, 수돗물)로 보충

◈ 엔진 과열 : 냉각수 부족, 물펌프 작동 불량, 윤활유 부족, 팬 벨트 이상 등이 원인

◈ 팬 밸트 : 헐겁거나 끊어지면 엔진 과열, 충전불량, 장력은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눌러 약간 휘는 정도가 양호               

◈ 충전경고등 :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점등, 팬 밸트 · 발전기 점검

◈ 클러치 페달의 유격 : 많으면 클러치 끊김이 나쁘고 없으면 클러치가 미끄러 진다.

◈ 주행중 핸들이 떨리는 이유 : 앞바퀴 정렬 불량, 휠 밸런스 조정 불량, 좌 ·우 공기압이 다른 때

◈ 브레이크의 종류 : 풋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 타이어의 공기압 : 과소하면 주행저항이 크고 연료비 증대. 핸들이 무겁고, 트레드 양단 마모 증대.

                         과대하면 진동이 크고, 트레드의 중앙부가 마모, 제동시 미끄러지기 쉽다.

                         고속주행시 20% 정도 더 주입 (스탠딩 웨이브 현상 방지)

◈ 비보호 좌회전 : 녹색등화시 좌회전 가능.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황색등화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 적색등화 :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

◈ 적색등화의 점멸 :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 황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 신호기와 수신호가 다른 때 :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에 우선 따른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승용차,화물차(적재중량 1,5톤이하)
중.소형승합차(35인승이하)
대형승합차,
화물차,건설기계
특수차,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자전거,건설기계
편도4차로 1,2차로 3차로 4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편도2차로 1차로 2차로 2차로

 

◈ 버스 전용차로 통행 차량

 ① 36인승 이상 승합차     ② 36인승 미만 시내·농어촌 사업용 승합차    ③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④ 노선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근 · 통학 승합차    ⑤ 국제행사 인원 수송 승합차(기간 내)

◈ 차선의 실선 : 진로변경 또는 앞지르기 금지

◈ 차선의 점선 : 진로변경 또는 앞지르기 가능. 실선과 점선이 복선의 경우 점선쪽에서만 앞지르기 가능                       

◈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   ① 긴급자동차      ② 일반 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그 밖의 차마

◈ 마주 보고 진행시 우선순위

  ① 비탈진 좁은 도로 : 내려가는 차가 우선(올라가는 차 피양)

  ②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 : 승차 ·적재 차가 우선(빈차 피양)

◈ 차의 신호

  ① 진로변경시 30m(고속도로 100m)이상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

  ② 정지 ·후진 ·서행시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동등 ·후진등으로 신호

◈ 앞지르기 : 앞서가는 차의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 :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차. 군부대 질서유지 및 이동  유도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차. 교통기관의

                                             도주자 체포·호송·경비차

   ②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운반중인 차

 ※ 모든 긴급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로, 12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로 된 긴급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 ※

◈ 우회전시 :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

◈ 좌회전시 :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① 이미 진입한 차       ② 폭넓은 도로의 차(좁은 도로에서 진입 차 서행)    ③ 우측 도로의 차(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집입시)

 ◈ 자동차의 법정속도

속도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차로 구분 없이)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60 km/h 80 km/h 90 km/h
최저 - - 30 km/h

◈ 이상기후시 감속운행속도

  ①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20/100

  ②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인 경우 : 최고속도의 50/100

◈ 견인시 속도

  ① 총 중량이 2,000Kg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인 차로 견인시 30km/h

  ② ①항 이외의 경우 (같은 차끼리 등) 및 이륜차로 견인시 25km/h

◈ 안전거리 확보 : 앞가가 급정지시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

◈ 서행 :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서행장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표지로 지정된 곳

 ※ 보행자 옆,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주행시 서행 ※

◈ 일시정지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일시정지 장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로 지정 된 곳

 ※ 철길건널목, 도로 이외의 곳 출입시 일시정지 ※

◈ 보도·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의 주·정차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부터 50cm 이상 거리를 고 주·정차

◈ 주 · 정차 금지장소

  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노상주차장은 예외), 철길건널목

  ② 5m 이내의 곳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③ 10m 이내의 곳 :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④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 된 곳

◈ 주차 금지 장소

  ① 터널 안, 다리 위                   ② 3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③ 5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④ 주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 주·정차 위반 차에 과태료 부과(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 부착,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이의제기

◈ 철길건널목 통과 :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 후 통과

◈ 철길건널목에서 고장시  승객 대피 → 비상신호기 사용 또는 철도·경찰공무원에 신고 → 차량 건널목 이외의 곳으로 이동

◈ 밤에 켜야 할 등화

  ① 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승합 및 사업용 승용차에 한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미등

  ③ 견인되는 차 : 차폭등, 미등, 번호등

◈ 밤에 주 · 정차시 등화

  ① 자동차 : 미등, 차폭등                    ②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의 등화 :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하향)로 유지

◈ 운행상 안전기준

  ① 승차인원(고속버스·화물차  제외) : 정원외 11할 이내 (고속도로에서는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수 없음)

  ② 적재중량 :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③ 적재용량 : 길이 (자동차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후사경으로 후방 확인 범위)

  ④ 높이 : 지상에서 4m

◈ 승차 · 적재 초과시 허가 : 출발시 관할 경찰서장 허가,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빨간 헝겊(밤에는 반사체)표지 부착

◈ 정비불량차 :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

  ① 등록증 보관            ② 운전정지        ③ 정비불량 표지 부착(정비확인받지 않고는 뗄 수 없음)        ④ 정비명령서 교부

◈ 정비확인 및 사용정지 명령

  ① 필요한 정비 후 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

  ② 점검결과 필요한 정비가 아니 된 때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정지를 명함

◈ 무면허 운전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1년 경과한 면허증으로 운전        ③ 면허의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운전            

  ④ 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⑤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          ⑥ 면허 외 운전(제2종 면허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등)

◈ 주취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 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면허 100일 정지)

  ● 만취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1년간 응시 제한)

◈ 좌석안전띠 착용

  ① 일반도로 :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                    ② 고속도로 : 운전자 및 승차자 전원

  ③ 착용제외자

    ●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 한 때

    ● 차를 후진 시킬 때

    ● 신장, 비만 또는 신체상태가 부적당한 때

    ● 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

    ● 경찰용 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때

    ●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기타 빈번히 승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

◈ 교통안전교육 : 기능시험 응시 전에 실시하는 교육(3시간)

◈ 특별교통안전교육 : 사고 및 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운전자에 실시, 교육 이수시 정기기간의 2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는 추가로 30일 감경)

  ① 교통법규교육           ② 교통소양교육          ③ 교통참여교육

◈ 고속도로 통행구분

  ①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주행할 때 앞지르기할 때

승용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3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이하)

 2차로

1차로

대형 승합동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초과)

3차로

2차로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4차로

3차로

  ②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주행할 때 앞지르기할 때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이하)

 2차로

1차로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3차로

2차로

  ③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주행할 때 앞지르기할 때
모든 자동차

2차로

1차로

◈ 고속도로 운전

  ①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② 금지사항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③ 앞지르기 신호 : 100m 이상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④ 특별준수사항 : 고장차량 표지 항상 휴대, 좌석안전띠 착용(운전자 · 승차자)

  ⑤ 고장시 표시 : 고장차 뒤쪽 100m 이상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잇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빛신호를 200m 뒤쪽에 설치

◈ 안전거리 확보 : 100m 이상 거리 확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 운전면허 응시원서 유효기간 :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1년)

◈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

  ● 2년 : 면허 정지기간중 운전, 주취운전 금지·주취 여부 측정의 규정 3회 이상 위반, 허위·부정 수단 으로 면허 취득, 정지기간중 면허증 (임시운전증명

             서) 교부, 자동차 이용 범죄 행위.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취소일부터)

  ● 3년 :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3회 이상(취소일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위반일부터)

  ● 4년 : 기타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취소일부터)

  ● 5년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위반일부터). 주취·과로(질병·약물복용) 운전중 또는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취소일부터)

  ● 1년 : 위 이외의 사유로 취소 (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취소, 제1종 면허자가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제 2종 면허 응시시는 제외)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① 최초 정기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 부터 3월 이내

  ② 그 이후 검사기간 :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 부터 3월 이내

◈ 면허증의 갱신교부

  ① 제1종 면허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면허증 갱신교부

  ② 제2종 면허 :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 갱신 교부(9년 3월 이내)

◈ 적성검사가 연기된 때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 검사

◈ 수시적성검사 :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약물 중독자로서 상당한 이유 있을 때 실시, 지정일부터 3월 이내 검사(불합격, 미검시 면허취소)

◈ 국제운전면허 :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정지처분 집행시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로부터 계산

1점을 1일로 계산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 년간
2 년간
3 년간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면허증 대여                       ●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 결격사유 해당                                            ●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 자동차를 이용 범죄행위          ● 약물 사용상태에서 운전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미등록차 운전                     ● 타인의 차 탈취                

  ● 허위 ·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 타인의 시험에 응시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구속시)

◈ 정지처분 개별기준(법규위반시 벌점)

  ●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받지 않고 1년 경과 : 110점                 ● 주취운전(농도 0.05%∼0.1% 미만) : 100점

  ●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 : 90점

  ● 출석기간·범칙금 만료일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차로 포함) 통행위

      반, 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승객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

      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10점

◈ 교통범칙 통고처분

  ● 통고처분 :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조치

  ● 범칙금 : 10일이내 납부. 부득이한 경우 사유에 해소일부터 5일이내 납부

  ● 납부기간 경과시 :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시 : 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 주요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 칙 행 위

 승  합

승  용

 ● 속도위반(40km/h초과)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10만원

9만원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 이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7만원

6만원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5만원

4만원

 ● 속도위반(20km/h 이하), 일시정지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3만원

3만원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2만원

2만원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9월 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면허증 반납 불이행

3만원

3만원

 ※ 승합 : 승합 · 4톤 초과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승용 : 승용 · 4톤 이하 화물차 ※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①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② 조치 : 즉시  정지 → 사상자 구호 → 경찰공무원에 신고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긴급자동차 : 승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신고

 ※ 차만이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 ※

◈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 피해자와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상(다치게)케 한 사고

  ② 타인의 건조물(재물) 손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 불벌의 원칙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

◈ 특례 적용 제외자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죽게)케 한 경우

  ② 교통사고 야기도주 · 사고장소에 옮겨 유기도주한 때

  ③ 10개 중요 법규 위반으로 치상(다치게)케 한 때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주취 및 약목복용 운전                                 ●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연료절약 운전방법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을 피한다.               ●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 가급적 고단 기어를 선택 정속 주행                         ● 타이어의 공기압 적정수준 유지

◈ 경제속도 :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 원심력 :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비례하여 커지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충격력 : 속도가 빠를 수록, 중량이 클수록 또한 딱딱한 물체에 충돌했을 때일수록 더 크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베이퍼 록 현상 : 풋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액이 끓어 올라 파이프내에 기포가 형성되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져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수막현상(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고속주행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현상

◈ 사각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차 밖의 주변이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검사

  ① 비사업용 승용 : 2년마다 (최초는 4년)

  ② 사업용 승용 : 1년 (최초는 2년)

  ③ 경형·소형 승합 및 소형 화물 : 1년마다

  ④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 6월마다

  ⑤ 기타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 1년마다,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 6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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