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의 목적 :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① 위험방지 ② 장해제거 ③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 중앙선 : 차마의 통행방향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 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 차로 : 차마가 한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기화기 : 연료를 공기와 섞어 혼합기를 만드는 장치
◈ 에어 클리너 (공기청정기) : 공기중의 불순물을 제거 기화기에 공급, 소음방지
◈ 윤활유의 작용 : 엔진의 마멸 방지, 청정, 기밀, 냉각, 방청 및 완충 작용
◈ 오일 클리너 (여과기) : 오일 내 수분 · 불순물 제거, 오일 교환시마다 교환
◈ 엔진 오일 점검 : 오일 레벨 게이지로 양과 질 점검. 게이지의 L과 F 사이에서 F 가까이까지 유지. 교환시기는 5,000∼10,000 km 마다 색점검
( 검은색 : 심한 오염 , 우유색 : 냉각수 혼입)
◈ 냉각수 부족시 : 깨끗한 물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없는 물 : 증류수, 수돗물)로 보충
◈ 엔진 과열 : 냉각수 부족, 물펌프 작동 불량, 윤활유 부족, 팬 벨트 이상 등이 원인
◈ 팬 밸트 : 헐겁거나 끊어지면 엔진 과열, 충전불량, 장력은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눌러 약간 휘는 정도가 양호
◈ 충전경고등 :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점등, 팬 밸트 · 발전기 점검
◈ 클러치 페달의 유격 : 많으면 클러치 끊김이 나쁘고 없으면 클러치가 미끄러 진다.
◈ 주행중 핸들이 떨리는 이유 : 앞바퀴 정렬 불량, 휠 밸런스 조정 불량, 좌 ·우 공기압이 다른 때
◈ 브레이크의 종류 : 풋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 타이어의 공기압 : 과소하면 주행저항이 크고 연료비 증대. 핸들이 무겁고, 트레드 양단 마모 증대.
과대하면 진동이 크고, 트레드의 중앙부가 마모, 제동시 미끄러지기 쉽다.
고속주행시 20% 정도 더 주입 (스탠딩 웨이브 현상 방지)
◈ 비보호 좌회전 : 녹색등화시 좌회전 가능.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황색등화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 적색등화 :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
◈ 적색등화의 점멸 :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 황색등화의 점멸 :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 신호기와 수신호가 다른 때 :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에 우선 따른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승용차,화물차(적재중량 1,5톤이하) 중.소형승합차(35인승이하) |
대형승합차, 화물차,건설기계 |
특수차,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자전거,건설기계 | |
편도4차로 | 1,2차로 | 3차로 | 4차로 |
편도3차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
편도2차로 | 1차로 | 2차로 | 2차로 |
◈ 버스 전용차로 통행 차량
① 36인승 이상 승합차 ② 36인승 미만 시내·농어촌 사업용 승합차 ③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④ 노선지정 운행 16인승 이상 통근 · 통학 승합차 ⑤ 국제행사 인원 수송 승합차(기간 내)
◈ 차선의 실선 : 진로변경 또는 앞지르기 금지
◈ 차선의 점선 : 진로변경 또는 앞지르기 가능. 실선과 점선이 복선의 경우 점선쪽에서만 앞지르기 가능
◈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 ① 긴급자동차 ② 일반 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④ 그 밖의 차마
◈ 마주 보고 진행시 우선순위
① 비탈진 좁은 도로 : 내려가는 차가 우선(올라가는 차 피양)
②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 : 승차 ·적재 차가 우선(빈차 피양)
◈ 차의 신호
① 진로변경시 30m(고속도로 100m)이상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
② 정지 ·후진 ·서행시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동등 ·후진등으로 신호
◈ 앞지르기 : 앞서가는 차의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와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긴급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자동차 :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차. 군부대 질서유지 및 이동 유도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차. 교통기관의
도주자 체포·호송·경비차
②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운반중인 차
※ 모든 긴급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로, 12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차로 된 긴급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 ※
◈ 우회전시 :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
◈ 좌회전시 :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서행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① 이미 진입한 차 ② 폭넓은 도로의 차(좁은 도로에서 진입 차 서행) ③ 우측 도로의 차(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집입시)
◈ 자동차의 법정속도
자동차 전용도로 (차로 구분 없이)
속도 /도로
일반도로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60 km/h
80 km/h
90 km/h
최저
-
-
30 km/h
◈ 이상기후시 감속운행속도
①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20/100
②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쌓인 경우 : 최고속도의 50/100
◈ 견인시 속도
① 총 중량이 2,000Kg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인 차로 견인시 30km/h
② ①항 이외의 경우 (같은 차끼리 등) 및 이륜차로 견인시 25km/h
◈ 안전거리 확보 : 앞가가 급정지시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
◈ 서행 : 차가 즉시 정지 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서행장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표지로 지정된 곳
※ 보행자 옆,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 옆을 주행시 서행 ※
◈ 일시정지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일시정지 장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로 지정 된 곳
※ 철길건널목, 도로 이외의 곳 출입시 일시정지 ※
◈ 보도·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의 주·정차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정차
◈ 주 · 정차 금지장소
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노상주차장은 예외), 철길건널목
② 5m 이내의 곳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③ 10m 이내의 곳 :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④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 된 곳
◈ 주차 금지 장소
① 터널 안, 다리 위 ② 3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③ 5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④ 주차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
◈ 주·정차 위반 차에 과태료 부과(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차 표지 부착,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
이의제기
◈ 철길건널목 통과 :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 후 통과
◈ 철길건널목에서 고장시 승객 대피 → 비상신호기 사용 또는 철도·경찰공무원에 신고 → 차량 건널목 이외의 곳으로 이동
◈ 밤에 켜야 할 등화
① 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승합 및 사업용 승용차에 한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미등
③ 견인되는 차 : 차폭등, 미등, 번호등
◈ 밤에 주 · 정차시 등화
① 자동차 : 미등, 차폭등 ②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미등(후부반사기)
◈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의 등화 :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하향)로 유지
◈ 운행상 안전기준
① 승차인원(고속버스·화물차 제외) : 정원외 11할 이내 (고속도로에서는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수 없음)
② 적재중량 : 등록증에 기재된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③ 적재용량 : 길이 (자동차 길이의 1/10을 더한 길이), 너비(후사경으로 후방 확인 범위)
④ 높이 : 지상에서 4m
◈ 승차 · 적재 초과시 허가 : 출발시 관할 경찰서장 허가,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빨간 헝겊(밤에는 반사체)표지 부착
◈ 정비불량차 :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
① 등록증 보관 ② 운전정지 ③ 정비불량 표지 부착(정비확인받지 않고는 뗄 수 없음) ④ 정비명령서 교부
◈ 정비확인 및 사용정지 명령
① 필요한 정비 후 지방경찰청장의 정비확인
② 점검결과 필요한 정비가 아니 된 때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정지를 명함
◈ 무면허 운전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1년 경과한 면허증으로 운전 ③ 면허의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운전
④ 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⑤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 ⑥ 면허 외 운전(제2종 면허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등)
◈ 주취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 취한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면허 100일 정지)
● 만취 상태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1년간 응시 제한)
◈ 좌석안전띠 착용
① 일반도로 :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 ② 고속도로 : 운전자 및 승차자 전원
③ 착용제외자
●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 한 때
● 차를 후진 시킬 때
● 신장, 비만 또는 신체상태가 부적당한 때
● 긴급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는 때
● 경찰용 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는 때
● 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기타 빈번히 승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때
◈ 교통안전교육 : 기능시험 응시 전에 실시하는 교육(3시간)
◈ 특별교통안전교육 : 사고 및 법규 위반으로 벌점 40점 이상이 운전자에 실시, 교육 이수시 정기기간의 2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는 추가로 30일 감경)
① 교통법규교육 ② 교통소양교육 ③ 교통참여교육
◈ 고속도로 통행구분
①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 주행할 때 | 앞지르기할 때 |
승용차, 중 · 소형 승합자동차 (3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이하) |
2차로 |
1차로 |
대형 승합동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초과) |
3차로 |
2차로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4차로 |
3차로 |
②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 주행할 때 | 앞지르기할 때 |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이하) |
2차로 |
1차로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t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3차로 |
2차로 |
③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자 동 차 의 종 류 |
주행할 때 | 앞지르기할 때 |
모든 자동차 |
2차로 |
1차로 |
◈ 고속도로 운전
①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함)
② 금지사항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③ 앞지르기 신호 : 100m 이상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 조작
④ 특별준수사항 : 고장차량 표지 항상 휴대, 좌석안전띠 착용(운전자 · 승차자)
⑤ 고장시 표시 : 고장차 뒤쪽 100m 이상 지점에 고장 자동차 표지 설치,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잇는 적색 섬광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빛신호를 200m 뒤쪽에 설치
◈ 안전거리 확보 : 100m 이상 거리 확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 운전면허 응시원서 유효기간 :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1년)
◈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
● 2년 : 면허 정지기간중 운전, 주취운전 금지·주취 여부 측정의 규정 3회 이상 위반, 허위·부정 수단 으로 면허 취득, 정지기간중 면허증 (임시운전증명
서) 교부, 자동차 이용 범죄 행위.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취소된 경우(취소일부터)
● 3년 :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 3회 이상(취소일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위반일부터)
● 4년 : 기타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취소일부터)
● 5년 :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위반일부터). 주취·과로(질병·약물복용) 운전중 또는 공동 위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도주(취소일부터)
● 1년 : 위 이외의 사유로 취소 (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취소, 제1종 면허자가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제 2종 면허 응시시는 제외)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① 최초 정기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 부터 3월 이내
② 그 이후 검사기간 :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 부터 3월 이내
◈ 면허증의 갱신교부
① 제1종 면허 : 검사에 합격한 경우 면허증 갱신교부
② 제2종 면허 :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 갱신 교부(9년 3월 이내)
◈ 적성검사가 연기된 때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 검사
◈ 수시적성검사 : 정신적·신체적 장애 또는 약물 중독자로서 상당한 이유 있을 때 실시, 지정일부터 3월 이내 검사(불합격, 미검시 면허취소)
◈ 국제운전면허 :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 사업용 제외)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국외에서 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정지처분 집행시 |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로부터 계산 |
1점을 1일로 계산 | |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
1 년간 |
121점 이상 | ||
처분벌점의 소멸 특혜부여)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 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 교통사고 야기도주 ● 면허증 대여 ●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 결격사유 해당 ●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 자동차를 이용 범죄행위 ● 약물 사용상태에서 운전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미등록차 운전 ● 타인의 차 탈취
● 허위 ·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 타인의 시험에 응시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구속시)
◈ 정지처분 개별기준(법규위반시 벌점)
●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받지 않고 1년 경과 : 110점 ● 주취운전(농도 0.05%∼0.1% 미만) : 100점
● 단속 경찰공무원 등 폭행 : 90점
● 출석기간·범칙금 만료일 60일 경과시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차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차로 포함) 통행위
반, 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 30점
● 신호 ·지시 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일반도로의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승객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
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10점
◈ 교통범칙 통고처분
● 통고처분 :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행정조치
● 범칙금 : 10일이내 납부. 부득이한 경우 사유에 해소일부터 5일이내 납부
● 납부기간 경과시 : 만료일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시 : 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 주요 범칙행위 및 범칙금
범 칙 행 위 |
승 합 |
승 용 |
● 속도위반(40km/h초과)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10만원 |
9만원 |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 이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7만원 |
6만원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
5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20km/h 이하), 일시정지 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3만원 |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고인 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
2만원 |
2만원 |
●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9월 이하 9월 초과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
●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면허증 반납 불이행 |
3만원 |
3만원 |
※ 승합 : 승합 · 4톤 초과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승용 : 승용 · 4톤 이하 화물차 ※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조치
①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② 조치 : 즉시 정지 → 사상자 구호 → 경찰공무원에 신고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긴급자동차 : 승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신고
※ 차만이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 ※
◈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 피해자와 합의(불벌의사)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상(다치게)케 한 사고
② 타인의 건조물(재물) 손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 불벌의 원칙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
◈ 특례 적용 제외자
①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죽게)케 한 경우
② 교통사고 야기도주 · 사고장소에 옮겨 유기도주한 때
③ 10개 중요 법규 위반으로 치상(다치게)케 한 때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주취 및 약목복용 운전 ●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연료절약 운전방법
●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등을 피한다. ●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 가급적 고단 기어를 선택 정속 주행 ● 타이어의 공기압 적정수준 유지
◈ 경제속도 :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 원심력 :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비례하여 커지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충격력 : 속도가 빠를 수록, 중량이 클수록 또한 딱딱한 물체에 충돌했을 때일수록 더 크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 베이퍼 록 현상 : 풋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액이 끓어 올라 파이프내에 기포가 형성되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페이드 현상 : 브레이크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져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 수막현상(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고속주행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현상
◈ 사각 :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차 밖의 주변이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검사
① 비사업용 승용 : 2년마다 (최초는 4년)
② 사업용 승용 : 1년 (최초는 2년)
③ 경형·소형 승합 및 소형 화물 : 1년마다
④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인 경우 -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된 경우 - 6월마다
⑤ 기타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인 경우 - 1년마다, 차령 5년 초과된 경우 - 6월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