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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요점정리 ⊙

끝내기 핵심 요약 정리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8.03.31|조회수1,183 목록 댓글 0

▶  끝내기 핵심 요약 정리  ◀

 

 

1.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

2. 도로란 ⇒  ①「도로법」에 의한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그 밖에 현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

3. 중앙선은 ⇒  차도의 중앙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

4. 길가장자리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

5. 연석선이란 ⇒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6.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유모차,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7.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 농업용 콤바인

8. 주차란 ⇒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또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9. 정차란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외의 정지

10. 초보운전자 ⇒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11. 서행이란 ⇒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

12. 자동차 학원의 1일 교육시간은 ⇒ 학과7시간,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시간 3시간

13. 운전자의 바른 자세는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 인명존중

14. 교통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

15. 자동차에서 동력을 발생하는 기구는 ⇒엔진(기관)

16. 대형화물차나 버스에 많이 사용하는 엔진은 ⇒디젤엔진

17. 윤활유의 작용은 ⇒마멸방지, 냉각, 세척, 기밀, 방청 및 완충작용

18. 엔진 오일 클리너(여과기) ⇒오일 내의 수분이나 불순물을 제거, 오일 교환시마다 교환

19. 엔진 오일 점검 ⇒게이지의 L과 F 사이의 중간 위가 적당 (검은색 오일 : 엔진 오일 심한 오염, 우유색 오일 : 냉각수 혼입)

20. 엔진 밑에서 검은색 기름이 떨어지는 것은 ⇒엔진 오일 누유

21. 냉각수는 ⇒수돗물, 증류수로 보충

22. 엔진의 과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온도계

23. 자동차 바닥에서 초록색 물이 떨어지는 것은 ⇒냉각수 누수

24. 겨울철 연료를 가득 채우는 이유 ⇒적으면 수증기가 응축된다

25. 연료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는 ⇒연료 필터

26. 연료량의 점검은 ⇒연료계(퓨얼 게이지)

27. 전조등을 끄고 엔진을 시동하는 이유는 ⇒많은 전류를 얻어 시동하기 위해

28. 점검창이 있는 배터리의 정상 색깔은 ⇒녹색

29. 수동변속장치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사용 기어는 ⇒오르막길에서와 같은 기어를 사용한다

30 엔진 시동할 때의 자동변속기 레버의 위치는 ⇒P 또는 N

31. 주행 중 핸들이 떨리는 원인은 ⇒앞바퀴 정렬불량, 휠 밸런스 조정불량, 앞타이어 좌·우 공기압이 일정하지 않을 때

32. 브레이크의 종류 ⇒풋 브레이크,핸드브레이크, 엔진브레이크

33.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는 ⇒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4. 긴급 정지를 할 때 운전조작 요령은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밟는다.

35. 타이어의 정상적인 공기압은 ⇒규정압력

36. 녹색등화에서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진 또는 우회전

37. 녹색 등화에서 교차로 직진 중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

38. 교차로 직전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을 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 정지

39. 녹색신호와 화살표 신호가 동시에 켜졌을 경우는 ⇒직진 또는 좌회전 가능

40. 황색등화가 표시하는 뜻은 ⇒정지선에 정지한다.

41. 교차로에서 적생등화일 때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보낼 때

42. 적색등화 점멸시 ⇒일시정지 안전확인 후 진행

43. 황색등화 점멸시 ⇒서행으로 주의진행

44.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에 한다. 다른 교통 방해시 신호위반

45.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은 ⇒횡단시작 금지(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히 완료)

46.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우선

47. 차마가 도로 이외의 곳에 출입시 ⇒일시정지

48.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 차로부터 1차로(일방통행도로 왼쪽부터 1차로)

49.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덤프 트럭이 통핼할 수 없는 차로는 ⇒ 1·2차로

50. 편도 1차로에서 자전거를 비켜 갈 때는 ⇒측방간격을 유지하며 서행통과

51. 차선의 실선은 ⇒진로변경 금지,앞지르기 금지

52. 처선의 점선은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53. 통행량에 따라 변경하는 차로는 ⇒가변차로

54.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 ⇒ 긴급차→ 일반자동차 → 원동기장지자전거 → 그 외의 차마

55.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56.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빈 자동차가 양보

57. 일반도로에서 위회전(좌회전)하고자 할 때 신호시기는 ⇒30m전방

58. 진로변경 신호는 ⇒30m이상(고속도로 100m 이상)

59. 유턴할 수 있는 곳은 ⇒중앙선이 백색점선인 곳

60.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한다.

61. 앞지르기할 때의 속도는 ⇒법정(제한) 최고속도 내

62. 앞지르기 할 때의 속도는 ⇒시야가 확 트인 도로

63. 앞지르기의 운전순서는 ⇒안전학인 → 좌측 방향지시기 → 앞지르기 → 우측방향지시기 → 진로변경 및 신호종료

64.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65.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승합, 앞지르기할 수 없다.

66.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는 긴급차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67.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긴급차로 되는 차는 ⇒ 전기사업, 가스사업, 긴급 우편물차

68.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

69.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차가 접근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

70.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 우회전

71.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

7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때의 운전 순서 ⇒안전확인 → 우측방 지시기 → 차로변경 → 30m 전방에서 우회전 신호 → 우회전 → 신호종료

7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① 먼저 집입한 차       ② 폭 넓은 도로 차         ③우측도로 차

74.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덜 위험한 곳은 ⇒좌측도로의 우회전 차 또는 우측도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

75.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륜차

76. 교차로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앞지르기

77. 일반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78.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는 ⇒최고 90km/h, 최저 30km/h

79. 경부 고속도로에서 승용·승합·1.5톤 이하 화물차의 속도는 ⇒최고 100km/h, 최저 50km/h

80.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의 승용·1.5톤 화물차의 속도는 ⇒최고 110km/h, 최저 60km/h

81. 50/100으로 감속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인 때

82. 중부·서해안 고속도로를 1.5톤 화물차가 달리고 있을 때 눈이 20mm이상 쌓이면 ⇒55km/h

83.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가 급정지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84.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85.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

86. 서행해야 할 장소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87. 반드시 일시정지할 장소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적색등화가 점멸중인 곳

88. 유아 ⇒  6세미만,  어린이 ⇒13세미만

89. 무단회당 보행자, 맹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중일 때 ⇒일시정지

90.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 ⇒안전거리 두고 서행

9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을 때 ⇒일시정지

92.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한다.

93. 정차·주차 방법은 ⇒도로와 평행하게 우측가장자리 50cm 띄고

94. 정차·주차 금지장소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95. 5m 이내 정차·주차금지 장소는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96. 10m이내 정차·주차금지 장소는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

97. 주차금지 장소는 ⇒터널 안, 다리 위

98. 3m 이내 주차 금지장소는 ⇒화재경보기

99. 5m 이내 주차금지 장소는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흡수구, 소화전, 도로공사구역의 가장자리

100.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황색실선은 ⇒정차·주차금지

101.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102.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차단속은 ⇒경찰공무원(범칙금)

103.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차단속은 ⇒시·군·구 공무원(과태료)

104. 주차 위반시의 견인 보관비용은 ⇒소유자 부담

105. 주차 위반 견인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 ⇒매각 또는 폐차

106. 철길건널목 통과시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앞차따라 통과 하면 위반)

107. 간수의 진행신호시는 ⇒일시정지 않고 통과

108. 철길건널목 통과시 안전원칙 ⇒멈춘다 → 보고, 듣는다 → 안전확인 후 통과

109. 철길널널목 내에서 고장시 ⇒승객대피 → 철도공무원에 연락 → 건널목 밖으로 이동

110.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하는 등화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 및 택시에 한함)

111. 정차·주차시 등화는 ⇒미등, 차폭등(이륜차는 미등만)

112. 전조등의 불빛은 ⇒아래(하향)로 유지

113. 야간 도로에서 증발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도로의 중앙선 부근

114. 승차정원은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115. 승차인원은 ⇒정원의 11할 이내(고속버스 및 화물자동차는 승차정원 이내)

116. 적재기준은 ⇒자동차 길이 : 1/10을 더한 길이, 너비 : 후사경 확인범위, 높이 : 지상 4m

117.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허가는 ⇒출발지 경찰서장

118. 적재 초과 허가를 받은 수 있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적재시(허가를 받은 경우 빨간 형겊 부착)

119.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

120. 제1종 보통면허나 제1종 대형면허로 레커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121. 제 1종 보통면허로 250cc나 400cc 이륜차를 우전하면 ⇒무면허 운전

122.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은 ⇒ 0.05% 이상   

                                                             ①  사고가 없을 때 : 100일간 면허정지(형사입건)

                                                             ② 인사사고 있을 때 : 면허취소(형사입건)

                                                             ③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면허취소(형사입건)

123. 주취측정결과 불복시 ⇒혈액채취 방법으로 재측정

124.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미만, 운전석 좌우, 뒷면(승용) 창유리의 경우 40% 미만

125. 불법 부착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경찰관서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차가 아닌 차에 부착된 경광등

126.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경우,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

127. 좌석 안전띠 착용은 ⇒일반도로 운전자 및 옆좌석 ,고속도로 승차자 전원

128. 후진할 때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됨(비만, 임산부 포함)

129. 유아(6세미만) 승용차에 승차시는 ⇒운전석 뒷좌석용 유아용 보호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 착용

130.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실시

13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중 소양교육은 ⇒사고 및 음주운전, 법규위반, 벌점이 40점 이상 자에 실시

13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 받으면 ⇒ 20일 감경(경찰서에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감경)

133. 특별안 교통안전교육은 실시는 ⇒도로교통공단

134.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135. 고속도로의 2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136.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 차는 ⇒1.5톤 초과 화물

137.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는 ⇒9인승 승합부터(9~12인승 차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138. 고속도로 진입시 ⇒가속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후 주행차로에 집입

139.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100m이상

140.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이 가능한 경우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 작업차량

141. 고속도로 운행 중 유턴 사유가 생길 때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142. 고속주행 중 강풍이 불 때 ⇒핸들을 꼭 잡고 감속

143. 고속도로에서 고장시 ⇒고장차량 표지판을 100m 이상 후방에 표시

144. 야간 고장시 ⇒100m 이상 후방 고장차량 표시,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등을 200m 이상 뒤쪽에 설치

145.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0인 이하 승용·승합

146. 덤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

147. 긴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12인승 이하 승용·승합, 긴급차는 제1종 보통면허)

148.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트레일러, 레커

149. 대형면허,특수면허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으로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운전경력 1년이상

150. 응시원서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

151.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 1년

152. 제2종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음 ⇒청각장애인 또는 한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한쪽이 0.7이고,시야 150˚이상

153.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교통사고 후 도주자(5년)

154.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자는 ⇒3년간 결격기간

155.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간

156. 적석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즉시 응시

157.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1종 70점, 2종 60점

158. 국제성면허증 소지자가 제2종 보통면허 응시시는 ⇒법령, 점검, 기능, 주행 면제

159.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서 취소된 경우 응시과목은 ⇒적성, 주행시험

160. 도로주행교욱 10시간 받아야 하는 면허는 ⇒ 제 1·2종 보통면허 취득시

161. 제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7년(65세 이상 5년) 3월 이내

162. 제2종 면허 면허증 갱신주기는 ⇒ 9년(적성검사 없음) 3월 이내

163. 국제면허 유효기간은 ⇒1년

164. 교통사고 야기 도주는 ⇒면허취소

165.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면허취소

166. 음주 측정거부는 ⇒면허취소

167.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취소(형사입건, 불구속된 때 : 면허정지 90일)

168. 면허정지 중 운전하면 ⇒면허취소

169.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 경과시 ⇒벌점 110점

170.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벌점 100점

171. 속도 40km/h 초과, 중앙선 침범, 고속도고 갓길 ·버스전용차로, 운전면허증 제시위반 ⇒벌점 30점

172. 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신호·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시 ⇒벌점 15점

17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노상시비, 다툼 위반시 ⇒벌점 10점

174.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교통소양교육 받음) 벌점 1점을 1일로

175.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중상 1명마다 : 15점, 경상 1명다마 : 5점)

176.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 ⇒40일 면허정지

177. 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

178.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179. 벌점 소멸기간은 ⇒1년(40점 미만인 경우)

180. 범칙금 1차 납부기한은 ⇒10일이내

181. 범칙금 2차 납부기간에 추가 가산 금액은 ⇒100분의 20

182.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 ⇒즉결심판 받음(60일이내),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 납부한 때 집행을 면제

183.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분실한 때 ⇒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184. 매시 40km 초과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9만원, 30점

185. 매시 20~40km 범칙금(승용)과 벌점은 ⇒6만원, 15점

186.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6만원, 15점

187. 승용차 휴대용 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은 ⇒6만원, 15점

188. 노상시비 ·다툼 범칙금 및 벌점은 ⇒4만원, 10점(승용)

189.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하다가 무인 단속 장비네 단속되면 ⇒과태료 9만원

190. 안전띠 미착용은 ⇒과태료 3만원

191.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떄는 ⇒과태료 부과

192. 교통사고시 조치는 ⇒즉시정차 → 사상자 구호 → 경찰신고

193. 교통사고시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기도확보 → 호흡유무확인 → 인공호흡 → 심장박동 확인 → 심장마사지

194. 인공호흡 실시는 ⇒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

195. 심폐소생술 실시는 ⇒호흡과 맥박이 둘다 없을 때

196.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로로 사상한 때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197. 합의하여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 사망사고, 중요 10개 항목

198. 중요 10개 항목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입건 처리(합의에 관계없이)

199. 경제속도는 ⇒일반도로 40km/h, 고속도로 80km/h

200. 연료절약 운전은 ⇒목적지 최단 운행경로 파악,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공회전 회피, 가급적 고단기어 선택(정속주행),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201. 에어컨 사용은 ⇒20% 더 소비한다

202.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

203. 빗길 ,물위에 떠서 가는 현상은 ⇒수막현상

204. 마찰열로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발생, 제동력의 저하 ⇒베이퍼 록 현상

205. 페이드 현상 ⇒마찰부가 과열되어 제동력이 저하

206. 오르막길 주차시 ⇒2단 기어넣고 핸드 브레이크 당김

207. 내리막길 주차기 ⇒후진 기어 넣고 핸드 브레이크 당김

208. 위급상황 발생시 급정지는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밟는다.

209. 눈·비 등 미끄러은 길에서 정차시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인 다음 풋 브레이크

210. 빙판길에서 출발시 ⇒2단 반클러치

211. 임시운행 유효기간 ⇒10일

212.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록은 ⇒이전등록

213. 차주 주소지 변경들옥은 ⇒전입 신고일 부터 15일 이내

214. 중고차란 ⇒신규등록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215. 정기점사란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전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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