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①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② 안전하고 원활한 ③ 교통을 확보함
도로의 정의 ① 도로법에 의한 도로 ②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③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
차로란? 차마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Lane)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헤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해 표시한 선(Line)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우측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주·정차
황색등화시에는? ① 교차로에 진입전에는 정지선에 정지 ② 교차로 내에서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간다.
황색등화 점멸 주의하면서 진행
적색등화 점멸 일시정지 후 주의하면서 진행
안전지대 차마진입 불가,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
실선과 점선 점선쪽에서만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가능
비보호 좌회전 ① 녹색등화시 좌회전할 수 있다. ②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이 있다.
앞지르기란? 앞차의 좌측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지르기 금지장소 ① 교차로 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 ③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④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⑤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⑥ 터널 안 ⑦ 다리 위
일시정지란? 차가 일시적을 그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일시정지 할 장소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철길건널목 ③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④ 도로 이외의 곳을 출입할 때 (길가의 주차장, 주유소 등 출입시)
⑤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 ⑥ 흰색지팡이를 들고 있는 시각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도로 횡단시
⑦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는 일시정지→안전확인 후 →서행
서행이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서행할 곳 ① 교차로(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곳) ② 도로의 구부러진 곳 ③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 ④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⑤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⑥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는 일시정지→안전확인 후→서행
차의 등화
<밤에 켜야할 등화> ① 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및 실내조명등 (승합 및 사업용 승용차에 한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조등, 미등 ③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등, 번호등
<밤에 주·정차시> ① 자동차 : 미등, 차폭등 ②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 포함) : 미등
좌회전 시 미리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선을 따라 서행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먼저 진입한 차 → 넓은 도로의 차 → 우측도로의 차
마주보고 교행시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 1순위 : 짐이나 승객을 싣고 내려가는 차 → 2순위 : 짐, 승객을 싣고 올라가는 차
→ 3순위 : 빈차로 내려가는 차 → 끝 순위 : 빈차로 올라가는 차
진로변경시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지점에서 미리 신호를 보내고 실시
서행·정지·후진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제동등·후진등 으로 신호
철길건널목 고장조치 ① 승객대피 → ② 경찰공무원에 신고 → ③ 건널목 외의 곳으로 이동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① 즉시정지 → ② 우선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 → ③ 경찰에 신고의무
자동차의 법정속도 ☞ 괄호안의 숫자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 그 밖의 건설기계에 해당됨.
속도/도로 |
일반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도로 |
15호 서해안선 35호 중부선 37조 제2중부선 | ||
편도1차 |
편도2차이상 |
차로별구분없이 |
편도1차 |
편도2차이상 | ||
최고속도 |
60 |
80 |
90 |
80 |
100 (80) |
110 (90) |
최저속도 |
없음 |
없음 |
30 |
40 |
50 |
60 |
견인시 속도 ① 총중량 3배의 차가 2톤 미만의 차 견인시 30km/h ② 같은 차 끼리 25km/h (①항 규정 외의 경우 포함)
이상기후시 감속은?
< 100분의 20 감속 > ① 비가 내려 습기가 있을 때 ②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
< 100분의 50 감속 > 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때 ② 노면이 얼어 붙은 때 ③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도로종류에 따른 노선번호의 구분은?
안전장구 착용의무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
에게 의무를 부과함.
안전거리(차간거리)란? 앞차가 급정지시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1.5톤 초과 화물차 및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차로 제한 실시→일반도로 편도 4차로의 경우에는 1·2차로, 2·3차로인 경우는
1차로를 통행할 수 없고, 고속도로 편도 4차로는 3차로, 2·3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로 앞지르기를 제외하고는 상위 1·2차로를 주행
할 수 없다. 특히, 주의할 것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써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한다 (편도2차로인 경우 제외)
고속도로
< 버스전용차로>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고장시 표시 > 100m 후방에 고장차량표지 설치, 야간에는 사방 5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후방도로 200m에
설치
<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 ①좌석안전띠 착용 ②고장차량표지 항시 휴대
< 금지사항 > 자동차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금지
< 앞지르기 할 때의 신호시기 > 100m 이상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조작, 등화
일반도로
< 버스전용차로 > ①36인승이상 대형승합차 ②36인승미만 시내·시외·농어촌 버스 ③어린이 통학버스
④노선지정·운행하는 16인승 이상 승합차 ⑤기간을 정한 국제행사용 차 등 인정된 차
< 긴급자동차 > 1종 대형 운전면허는 모든 긴급자동차, 1종 보통면허는 12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적재 ①승차인원, 적재용량은 11할 이내 (13세미만 어린이는 3명을 2인으로 취급)
②길이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③너비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④고속도로 운행시는 초과 허용 안됨 (긴급자도 예외 없음)
유아보호용 안전장구 장착 의무 6세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등에 탈 때는 유아보호용 안전장구를 장착. 이를 어길시 과태료 3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이는 차종은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위는
특수학교,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까지 포함
유아와 어린이의 구분 유아는 만 6세미만, 어린이는 만13세 미만으로 구분됨
무인단속 범위 확대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선 통행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무인단속범위를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침범, 갓길통행금지 위반
행위 등이 추가되어 사진 및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될 경우 차 고용주 등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벨트 착용
< 일반도로 >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
< 고속도로 > 운전자 및 모든 승차자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버스는 운전자 및 모든 승차자)
< 미착용시 > 범칙금 3만원 부과
< 착용제외 > 착용이 제외되는 경우 ①부상,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착용이 부적당시 ②차를 후진 시킬 때
③신장, 비만 등 신체상태 부적당시 ④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을 때
⑤경호를 위한 경찰용 호위차에 유도되는 차 ⑥국민투표, 선거관리업무로 사용되는 차
⑦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기타 빈번히 승하차하는 업무종사시
연료절약운전 출발시 저단기어, 주행시 고단기어
무면허운전 ①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 넘은 면허증으로 운전
③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을 초과한 후 110일 정지처분 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서의 운전 (제1종)
④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⑤시험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⑥자기 소유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 운전 (면허외 운전)
⑦외국행정청 발행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면허증)
무면허운전시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제1종면허 취득완화 신체장애인 중 하반신 고관절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장애시에도 자동차 등의 구조 및 보조수단을 조건부과 하여
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함.
도로주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운전능력 향상을 통해 교통안전확보 ①시험거리 : 5km ②교육시간 : 15시간
음주운전 ①면허취소시 : 1년간 시험 응시제한
②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행정처분 : 0.05% ~ 0.09% - 운전면허 정지 100일 (측정결과 불복시 재측정가능) 0.1%이상 : 운전면허 취소
④3회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3진아웃제) : 2년간 면허시험 응시제한
알코올농도 / 결과 |
대인 사고 있을 때 |
사고 없을 때 |
측정불응 |
0.05% ~ 0.1% 미만 |
면허취소 . 형사처벌 |
100일간 면허정지 . 형사처벌 |
면허취소 형사처벌 |
0.1% 이상 |
면허취소 . 형사처벌 |
썬팅규제는? 자동차 창문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시에는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
주요 범칙금 및 범칙행위
범 칙 행 위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승합차 .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횡단방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갓길통행,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
6만원 |
7만원 |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관련위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노상시비.다툼으로 차마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4만원 |
5만원 |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서행.일시정지.끼어들기.방향전환신호 불이행 |
3만원 |
3만원 |
일반도로의 안전거리 미확보, 짙은 썬팅 및 불법부착 장치, 택시탑승, 고인물 등 튀게 하는 행위 |
2만원 |
2만원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 관련
● 1차 납부기한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해소일로부터 5일 이내
● 기간 경과시 납부기한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
● 미납자가 납부만료일 60일 이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때는 면허정지 40일
● 범칙금 납부통고서 분실시는 단속지 경찰서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통고처분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처분이다.
정비 불량차 운전 금지
< 경미한 때 > ①경찰공무원은 응급조치를 하게 하거나 ②조건부 운전 계속
< 매우 불량한 때 > ①등록증 보관 ②운전 정지 명령 ③정비불량 표지 부착 ④정비멸령서 교부
< 정비확인 > ① 필요한 정비후 정비 명령서를 제출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정비 확인
② 정비확인 후 보관 등록증 반환, 정비불량 표지 제거
< 사용정지 명령 > 점검 결과 필요한 정비 불이행시 10일 이내의 점위에서 사용정지 명령
교통안전교육
①교통안전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시기 : 국가면허시험장 및 자동차운전문학원은 학과(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②특별 교통안전교육 - 교통법규 교육 :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 벌점 40점 미만자에 한해 실시 교육이수시 처분벌점 20점 감경 (누산점수는 감경안됨)
- 교통소양교육 : 교통사고의 예방, 주취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 교육시간 : 교통사고자반 6시간, 주취운전자반 4시간, 법규위반자반 4시간으로 나뉜다. 교육이수시 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일
수 감경
- 교통참여(현장체험) 교육 :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 교육이수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일수 30일 추가감경
차의 검사 정기검사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함.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① 최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
(합격시 면허증 갱신 교부)
② 그 다음부터 :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월 이내
(합격시 면허증 갱신 교부)
● 2종운전면허 소지자 : 정기적성검사 면제 (단, 9년 내 갱신교부)
수시적성검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이유 있을 때 (간질, 약물중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20일 전 재통지
안받으면 면허취소
운전성향검사 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행동 특성에 관한 검사,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꼭 실시 (벌점 80점 이상으로 정지시 꼭 받아야 함.)
연습운전면허 1년 효력
① 동종 이상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로서 면허를 받고 1년이 경과된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함
② 사업용 자동차 운전불가
③ 주행 연습 목적외 운전불가
④운전 연습중에는 주행연습표지 부착의무
운전면허의 벌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최저벌점은? 40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면허 효력정지 처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교통사고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 운전자와 운전자간에 일어나는 물적피해(물피)나 인적 치상·사상 피해사고를 말한다.
형사처벌사항 ①치사·상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②단순물적피해사고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뺑소니) : 단순도주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 - 1년 이상 징역
유기한 후 도주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 - 3년 이상 징역
교통사고자 처벌의 특례 ①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치상(다치게)케 하였으나
②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업는 죄
특례적용 제외자 ①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사망)케 한 사고
②교통사고 야기 도주 후 사고장소를 옮겨 유기도주한 때
③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법규위반으로 치상(다치게)케 한 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중요위반행위 10개 항목
음주중인 건달이 신호제한 앞과 횡단보도에서 승무를 추면 10개 항목 위반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⑩
① 음주운전 (벌점 100점) ② 중앙선침범 (30점) ③ 건널목통과방법위반 (30점) ④ 신호위반 (15점) ⑤ 제한속도위반 (20~40km/h 이하) (15점) ⑥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15점) ⑦ 횡단보도침범 (10점) ⑧보도침범 (10점) ⑨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점) ⑩ 무면허 운전 (X점) |
교통사고 야기시
피해자 피해구분 |
사 망 |
사고발생 후 72시간 내에 사망시 |
중 상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경 상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부 상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
형사처벌 |
교통사고 처리특례 규정에 의해, 피해자와 합의(종합보험이나 공제 가입시 합의로 인정)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형사처벌하지 않음 |
특례의 예외 |
교통사고 10개 항목, 사망사고, 뺑소니 | |
벌 점 |
사망 1명당 90점, 중상 1명당 15점, 경상 1명당 5점, 부상 1명당 2점의 벌점부과 |
처분내역 |
벌 점 |
위 반 행 위 |
통고처분 |
30점 |
중앙선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40km/h 초과) |
10정 |
차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 횡단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위반, 난폭운전, 일반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 |
형사처분 |
90점 |
단속 경찰폭행 (구속시에는 면허취소) |
100점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 미만) | |
110점 |
2종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일 간의 면허정지처분) | |
면허취소 |
뺑소니, 음주운전 중 사람 사상사고, 만취상태(0.1%이상) 운전,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찰폭행으로 구속시,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 사용정지 처분중인 자동차로 범죄행위, 적성검서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만료) 1년 경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대여한 경우 |
벌금 및 면허 관련 기일
벌금 납부 관련 |
교통법규 범칙금 |
통고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 |
주.정차 위반 과태료 |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
면허시험 응시제한 |
5년 제한 |
① 음주운전 ② 무면허 ③ 약물복용 ④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
3년 제한 |
①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② 자동차 이용 범죄 ③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시 | |
2년 제한 |
① 무면허운전 (단, 원동기는 6개월) ②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③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④ 단순음주운전 3진아웃 해당자 | |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예외로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①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②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엔진오일 교환시기는 5,000 ~ 10,000km, 오일게이지로 양과 질 점검. 게이지의 L 과 F 가까이 까지 유지
색깔에 의한 고장 발견 ① 차 밑에 녹색 액치 : 냉각수 누수 ② 차 밑에 검은색 오일 : 엔진오일 누유
③ 차 밑에 분홍색 오일 : 자동변속기 오일 또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 누유
유압경고등 시동된 상태에서 윤활계통의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계기
냉각수 부족시 증류수, 수돗물, 빗물 등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없는 물로 보충
펜벨트 장력은 13 ~ 25mm 정도가 적당, 불량시 엔진과열, 충전불량
엔진과열 수온계 지침 위치 : H나 적색, 냉각수 부족, 물펌프 작동 불량, 구동벨트 절손, 윤활유 부족 등이 원인
에어 클리너 공기청정기, 정기적 청소시 연료 절약됨 (3,000km 마다 압축 공기로 청소, 5,000km 마다 교환)
충전경고등 발전기 계통 이상 점등, 팬벨트 등 점검
클러치 페달유격 없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고 많으면 클러치 끊김이 나쁘다
타이어 공기압 과소시 연료 소비량 증가, 핸들이 무겁고 타이어트레드 양단 마모 → 과대시는 진동이 크고, 트레드 중앙마모
→ 제동시 미끄러지기 쉬움. 고속주행시 공기압 20 ~ 30% 정도 더 주입 (스탠딩 웨이브 현상 방지)
페이드 현상이란? 브레이크 패드나 라이닝 마찰과열로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베이퍼 록 현상이란? 브레이크 마찰열로 브레이크액에 기포가 발생되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현상
수막 (하이드로플래이닝) 현상이란? 물이 고여 있는 도로 위를 고속주행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층이 형성되어 수상 스키처럼 물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현상
일상 점검은? 매일 최초의 운행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운전석 → 엔진 룸 → 자동차 주위 순으로 직접 점검한다.
사각이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차 밖의 주변이 차체 등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며, 어두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사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차자의 소란행위 방치 차내에서 승차자의 가무 및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한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