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 시험 합격기준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01|조회수826 목록 댓글 0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얻은 때 합격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경사로 코스,굴절 코스,곡선 코스,방향전환 코스,기어 변속 코스(자동변속차 제외)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경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실격기준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경사로 코스, 굴절 코스, 곡선 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어 변속 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경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시험보기전 주의할 점
-의자의 등받이를 젖힐 때는 왼쪽고리를 들고 등을 뒤로 밀거나 손으로 당기면 된다.
-의자 몸체를 앞뒤로 조작할 때에는 오른쪽에 고리를 오른쪽으로 제끼고 의자를 앞뒤로 전후진하여 조작한다.
-자기의 체형에 맞게 조정한다.
-그 다음 좌석안전띠를 매고 차량 내부의 채점기의 수험번호 / 총소요시간란의 번호가 자신의 수험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비상 점멸등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해 둔다.
-출발신호를 기다린다.
-출발신호는 통제실에서도 방송으로 알려주고 동시에 차 실내에서도 녹색등이 켜지면서 알려준다.
주행시험채점기준
시 험 항 목 감 점 점 수 감 점 방 법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때
도로중앙으로 진입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아니한 때
횡단보도 일시정지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내에 정지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때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 마다
+ 형 교차로 통과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시에 정지 불이행시
교차로내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정차한 때
10 -> 5
(변 경)
신호위반시마다
곡선코스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 마다
방향전환코스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검지선 접촉시마다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10 -> 5
(변 경)
철길건널목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기어변속 코스의
전진
5 -> 10
(변 경)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속도매시 20킬로미터미만시
평행주차코스 주차
5 -> 10
(변 경)
전·후 확인선 미접촉, 검지선 접촉시 마다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1초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전체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전체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시(기어 변속코스를 제외)
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또는 4,000rpm이상 엔진회전시마다
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시부터 종료시 까지 (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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