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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01|조회수437 목록 댓글 0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사고시 중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는 더욱더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더 주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삼진아웃 제도입니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3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100점의 벌점이 발생되어 10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정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하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3회 이상 단속이 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상관없이 0.05%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회와 2회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의 경과되어야 하는데, 3회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2년의 결격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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