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장소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면 교차로 통행우선순위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 긴급 자동차 등 통행에 우선권이 있는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
- 진입정도와 도로 폭이 비슷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가 우선
-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및 우회전 차가 우선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
-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피게 되는데, 각 항목이 절대적 우선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행위와 상황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는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하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양보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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