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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12가지 유형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01|조회수55 목록 댓글 0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12가지 유형
-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도록 정한 법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서 처벌을 면제해 주지 말도록 단서를 붙인 사고 유형이 12가지가 있다. 이 12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사 고 유 형
사 고 내 용
처 벌 내 용
뺑소니 사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조의3), 대물사고뺑소니는 도로교통법(제 106조)위반으로 처벌
사망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
신호위반 사고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는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중앙선침범 사고
 중앙선을 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발생한 경우
속도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앞지르기·금지
위반 사고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여들기의 금지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무면허운전 사고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보도침범 사고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경우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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