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고 유 형 |
사 고 내 용 |
처 벌 내 용 |
뺑소니 사고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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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5조의3), 대물사고뺑소니는 도로교통법(제 106조)위반으로 처벌 |
사망 사고 |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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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 |
신호위반 사고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는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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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
중앙선을 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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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위반 사고 |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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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지르기·금지 위반 사고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여들기의 금지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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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사고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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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사고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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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사고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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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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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사고 |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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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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