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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및 외국면허증 회수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01|조회수70 목록 댓글 0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및 외국면허증 회수



도로교통법 전문개정(2006.6.1)에 따른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및 외국면허증 회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체류자격 제한

      1) 개정이유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면허 신청시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 부여함으로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단기 체류자에게도 국내 면허 발급
         - 국제협약에 의거, 1년 미만의 단기체류자에 대하여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도록 안내하고 1년 이상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확인 후 국내면허 교환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체류자격에 따른 제한 필요

      2) 개선내용
조 항
현행 인정범위
개선 인정범위
도로교통법 제84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도로교통법 제72조3항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사람


   나. 외국면허증 회수 및 송부

      1) 개정이유
         - 현행 국내면허 교환 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진위여부 확인후 신청인에게 반환함으로써, 국내면허 결격 등 행정처분의 경우 결격기관 경과 후 다시 동일한 면허를 이용하여 국내면허 교환발급 신청 가능
         - 외국면허 교환 발급시 면허증 원본을 회수하여 자체보관 또는 본국으로 송부함으로써 외국면허증 교환발급 면제혜택을 1회로 제한 필요

            2) 개선내용
내 용
현행 인정범위
개선 인정범위
외국면허 교환발급시 면허증 원본 처리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그 진위여부 확인 후 본인에게 반환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신청한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발급시 회수하여 관리단 자체보관 또는 해당국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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