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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도로교통법령 개정 내용 (2006년 6월 1일 시행)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29|조회수21 목록 댓글 0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시험 면제 관련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84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외국 운전면허 교환,발급시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혜택 부여


□ 외국면허증 교환,발급시 외국운전면허증 회수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84조, 신설)
  ○ 개정안 주요 내용
    - 현재는 운전면허시험 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민원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으나,
    -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대상자의 외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해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 담당 관청으로 송부


□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각기준 완화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력에 관한 기준 중 언어분별력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분별력 80퍼센트 이상)항목 삭제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 보충교육 실시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5시간 이상 주행연습 의무 부과 및 3일의 응시 제한기간 신설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시 신체검사 항목 일부 면제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적성검사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 항목 중 일부(시력,청력) 면제

□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기준 개선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3)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제1종 운전면허 취소 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코자 하는 사람에 대해 학과,장내기능시험 면제

□ 정기적성검사 기간경과 등에 따른 범칙금 등 세분화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별표 7)
  ○ 개정안 주요 내용
    - 정기적성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범칙금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 운전면허증 갱신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
  ○ 범칙금(과태료) 부과 금액
     1.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종별: 2종
    - 위반행위및 행위자: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법조문: 제160조 제2항 제3호
    - 과태료:
            ․ 가. 2만원 (3월 이하)
            ․ 나. 3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 다. 4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 라. 5만원 (9월 초과)
           
※ 1년 경과 : 110일 운전면허 정지 후 면허취소
    2. 적성검사 기간 경과
    - 종별: 1종
    - 위반행위및 행위자: 적성검사기간 경과
    - 해당 법조문: 제87조 제1항
    - 범칙금:
            ․ 가. 3만원 (3월 이하)
            ․ 나. 4만원 (3월 초과 6월 이하)
            ․ 다. 5만원 (6월 초과 9월 이하)
            ․ 라. 6만원 (9월 초과)
            ※ 1년 경과 : 운전면허 취소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0)
  ○ 개정안 주요 내용
    -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일부 변경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 개정안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자를 초보운전자로 규정함에 따라 초보운전자는 연습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운전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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