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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취소사유별 교육수강반 구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28|조회수36 목록 댓글 0
취소사유별 교육수강반 구분

취소사유 교육반 구분
비고
1.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법규취소반
음주취소반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해당
2.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불이행(48시간 초과 자진신고)
3. 타인에게 면허대여 또는 타인면허증 사용
4.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5. 수시적성검사 미필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7. 허위,부정 면허취득
8. 미등록차량운전
9.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10. 산림법위반
11. 적성검사 불합격
12. 본인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13. 기타
14. 결격 없는 취소
15. 차량 강·절도
16. 자동차 등을 빼앗은 때
17. 자동차 등을 훔친 때
18. 대리응시
19. 단속경찰공무원 등 폭행으로 구속된 때
20. 정신병자 · 정신미약자 · 간질병자
21. 맹자 등 신체장애인
22. 정지기간중 인피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23. 약물 사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24. 음주운전
음주취소반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25. 음주인피교통사고(연습운전면허는 음주물피사고 포함)
26. 음주측정불응
27. 마약류 또는 알콜 중독자(구분 안 됨)
28. 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교통사고
29.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30. 음주, 과로등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음주취소반
31-1. 사고원인이 음주인 경우
법규취소반
31-2. 사고원인이 음주 이외인 경우
31. 벌점 초과
음주취소반
32-1. 최종벌점이 음주로 인한 경우
법규취소반
32-2. 최종벌점이 음주이외로 인한 경우
※ 면허취소사유별 해당반이 아닌 타 반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무효 처리되므로 취소사유를 기억하지 못할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파출소, 치안센타)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취소자도 운전면허취소자와 마찬가지로 취소사유별로 수강반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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