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 등 민원업무 처리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 제출한 사진 및 운전면허대장의 화상사진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시험장에서 분실재교부신청서·국제운전면허증신청서 접수시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할 것 ※ 분실재교부신청서·국제운전면허증신청서 이외 본인의 신분확인을 요하는 민원업무 접수시 민원실장이 개별 건에 대해(본인여부 의심이 가는 경우 등)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여부 결정 ○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등의 사진이 현저히 다르거나 신분증이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고 담당자가 지문조회를 통해서 본인여부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지문조회 신분확인 가능 ※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전역증·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대해서 지문조회 병행제도는 폐지 □ 대리인이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본인(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위임자) 신분증명서상의 사진·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운전면허대장 화상사진을 비교 본인여부 확인 ○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교부되는 경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신청서 뒷면에 첨부(연습운전면허증 제외) ※ 운전면허증이 대리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 신규교부·분실재교부신청서·적성검사·갱신 등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작 대리인에게 교부할 때 ※ 대리인이 본인(위임자)의 해외여행·유학·국외출장 등 해외체류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위임장 사본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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