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공지사항 ◆

신분증명서 인정범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30|조회수105 목록 댓글 0

신분증명서 인정범위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 사진·주민등록번호(13자리)·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가능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신분확인 방법
- 신분증명서 자체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도 사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름, 기관장의 직인 중 어느 하나라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제출 요구
다만, 본인이 요구하고 담당자가 지문조회를 통해서 본인여부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면 지문조회 신분확인 가능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전역증·국가기술자격증 제출자에 대해서 지문조회 병행제도는 폐지 ※

 

2006년 7월 1일(토요일)부터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또는 국제면허증 교부, 경력증명서 발급시 뒷면에 위임장을 첨부 (연습면허재교부 제외)

 

 

 

위임장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