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정부가 06. 1. 1자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키로 결정하여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에서 06. 2. 9 관련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2006. 2. 16(목) 이후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하는 쿠웨이트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간이학과 시험을 면제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2003. 7. 1 부터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시 '상호주의'를 적용,
국내면허 불인정국의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학과시험(간이) 실시
○ 관련근거
ㅇ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1항 및 별표 5의 규정
- 국내면허 인정국가 → 적성검사만 실시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 → 적성검사, 학과시험(간이) 실시
○ 국내면허 인정국가 기준
ㅇ 별도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ㅇ 국내면허 및 번역공증서류 등 소지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국내면허 인정국가 및 불인정국가 현황
ㅇ 인 정 국(120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ㅇ 불인정국(68개국) : 미국, 중국, 호주 등
※ 도미니카, 안도라 등 미파악국(15개국)도 불인정국에 포함
위와 관련 문의사항은 전남면허시험장/질의응답에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1577-1120)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에서 06. 2. 9 관련 내용을 외교통상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2006. 2. 16(목) 이후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하는 쿠웨이트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간이학과 시험을 면제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2003. 7. 1 부터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시 '상호주의'를 적용,
국내면허 불인정국의 면허소지자에 대하여 학과시험(간이) 실시
○ 관련근거
ㅇ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1항 및 별표 5의 규정
- 국내면허 인정국가 → 적성검사만 실시
- 국내면허 불인정국가 → 적성검사, 학과시험(간이) 실시
○ 국내면허 인정국가 기준
ㅇ 별도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해당국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ㅇ 국내면허 및 번역공증서류 등 소지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국내면허 인정국가 및 불인정국가 현황
ㅇ 인 정 국(120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ㅇ 불인정국(68개국) : 미국, 중국, 호주 등
※ 도미니카, 안도라 등 미파악국(15개국)도 불인정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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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1577-1120)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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