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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 신분확인 방법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29|조회수100 목록 댓글 0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 신분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학교
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 생활기록부 사본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재학증명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
학교
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최종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주민 등록등본 모두 제출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세부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용 증명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분증명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학(적)증명서 활용
    ※ 재학(적)증명서는「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에 한해서만 인정
   ○ 다만, 현행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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