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8월 2달간 적극 홍보 단속 -
경찰청은 '06. 7. 1∼8. 31(2개월간) 그간 다소 느슨해진 안전띠 착용의 교통안전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중점 홍보 계도기간(7월 한달)이 끝나는 8월 1일부터 안전띠 위반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띠 착용율을 조사해 본 바 착용율이 예년보다 떨어져 모처럼 형성된 교통안전의식이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교통안전의 출발점인 안전띠만은 반드시 지켜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교통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안전띠 매기 운동은 월드컵을 앞둔 '01년 시작하여, 착용율이 '01년 98퍼센트 '02년 92.4퍼센트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둠, '04년 85퍼센트 '05. 5월 87.9퍼센트 '06년 6월 81.4퍼센트 오히려 떨어졌다.
착용율이 98퍼센트이던 '01년 92퍼센트이던 '02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0.9퍼센트(2천139명) 10.8퍼센트(875명) 감소한 바 있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에서 치명적인 희생자를 45퍼센트 감소시키고 특히 SUV나 밴(무게중심이 높은 차량)등의 자동차에서는 60퍼센트 감소시킨다고 발표(미국 국가안전협회)
* 안전띠 착용 운행과 대비 미착용시 치사율 1.6배
ㅇ 중점 단속항목
위반항목 도로교통법 처벌내용
안전띠 운전자 제50조제1항(제67조제1항) 범칙금 3만원
조수석 제50조제1항(제67조제1항) 과태료 3만원
경찰은 단속에 앞서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홍보를실시하고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원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 1회이상 출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가용경력을 최대활용 도심권 주요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 계도 단속하고 공공기관 등 주요기관 및 주 1회이상 지방청별 안전띠 미착용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여름 행락철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관광버스에 대한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띠 착용율 9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교통사망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띠는 교통안전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전국 경찰서에 3천769여대의 교통 PDA가 지급되어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사항도 모두 저장되므로 1번째 위반시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받고 2번째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단속을 면할 수 없게 됨.
안전띠 매기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므로 국민 모두 안전띠 매기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길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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