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공지사항 ◆

군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7.21|조회수84 목록 댓글 0

군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 수정사항 안내

■ 『군 운전경력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기준』중 일부 변경 내용

  ○ 군 차량(장비)별 운전경력자 운전면허 발급기준
장비명
대상차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발급기준
해당 군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해·공군
육군
군용
1¼톤
K-3XX계열
2~2.5t
경차량
중형차량
K-312구급차량
10인승
경차량
중형차량
군용
2½톤
K-5XX계열
4톤
경차량
중형차량
105㎜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초과견인
경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보유
중형차량
및 특수(견인)
면허 동시보유

  ○ 군 운전경력확인서 1·2차 확인권자 범위 확대
     - 군 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한정하였으나,「1차 확인자 :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 2차 확인자 : 장관급 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장」으로 확인권자 범위 확대

     - 육군·해군·공군 공통 : 아래 독립부대 현황에 나열된 부대에 한해서 1·2차 확인권자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기타 부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1차 확인자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 장관급 장교)

  ○ 군 운전경력확인서 확인권자 범위 확대 부대
구 분
대 상 부 대
육 군
육직 독립부대
9687부대, 3786부대
군단 독립부대
제11정보통신단, 제1107야전공병단, 제1야전수송교육단, 제1동원자원호송단, 제13항공단, 제7113부대, 제6315부대, 제7867부대, 제2150부대, 제8911부대, 제7821부대, 제2107부대, 제9053부대, 제7395부대, 제7923부대, 제3021부대, 제1750부대, 제2330부대
해 군
(해병대 포함)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공 군
1차 확인권자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2차 확인권자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제91항공시설전대, 복지근무지원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