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시 제2006 - 17호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5-20호 국내면허 인정국가(200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경 찰 청 장
◈ 시행일자 : 2006. 8. 1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도에 따름
▣ 우리나라 면허제도 인정국가(1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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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26개국) |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카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
미주 (14개국)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 |||
구주 (34개국) |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
중동 (7개국) |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 |||
아프리카 (44개국)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나와,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디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쿠웨이트, 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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