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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2006년 국내 운전면허 인정국가 고시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8.08|조회수35 목록 댓글 0

경찰청 고시 제2006 - 17호

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고시 제2005-20호 국내면허 인정국가(200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 7. 28

경 찰 청 장


◈ 시행일자 : 2006. 8. 1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 별도의 시험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국가
   - 별도의 면허취득절차 없이 국내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 홍콩, 타이페이,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 고시 제정이후 국내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제도에 따름

▣ 우리나라 면허제도 인정국가(125개국)
아주 (26개국)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일본, 아프카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미주 (14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가이아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구주 (34개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구유고),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체크,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스, 헝가리, 사이프러스, 그루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7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요르단
아프리카 (44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나와,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부티, 에디오피아, 앙골라,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기네비사우, 카메룬, 쌍토메프린시페, 쿠웨이트,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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