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최근 느슨해진 「안전띠 착용율」을 높여 교통사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목표 : 안전띠 착용율 90%수준 유지(안전띠 착용 생활화 정착)
○ 방침
- 안전띠 착용은 관공서부터 솔선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적 동참 유도
- 언론 · 캠페인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 동원, 국민적 관심 유도
- 파급효과가 큰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 확립
※ 특히, 관광버스 등 대형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으로 피해 최소화
○ 집중단속기간 : '06. 8. 1 ∼ 8. 31
- 단속항목
. 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도교법 동조, 과태료 3만원)
예방하고자 함.
○ 목표 : 안전띠 착용율 90%수준 유지(안전띠 착용 생활화 정착)
○ 방침
- 안전띠 착용은 관공서부터 솔선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적 동참 유도
- 언론 · 캠페인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 동원, 국민적 관심 유도
- 파급효과가 큰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의식 및 질서의식 확립
※ 특히, 관광버스 등 대형사고 발생시 안전띠 착용으로 피해 최소화
○ 집중단속기간 : '06. 8. 1 ∼ 8. 31
- 단속항목
. 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제1항, 범칙금 3만원
. 안전띠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 불이행(도교법 동조,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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