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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 관련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9.06|조회수93 목록 댓글 0
경찰서 접수, 면허증 재교부절차 개선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06. 9. 1 부터

◈ 대상업무
   
○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 신청 (오손·훼손 포함)
   ○ 정기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 10년 무사고시 제1종 보통면허 발급신청은 신규발급에 해당되므로 포함되지 않음

◈ 재교부신청 접수 관련
   
○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 제출한 사진 및 운전면허대장의 화상사진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
       -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 등의 사진이 현저히 다르거나 신분증이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가능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의 종류
       -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사진·주민등록번호·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
                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국내거
                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사진,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신분증 및
            예)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되,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문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가능

   
○ 대리인이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신분증의 사진, 제출한 사진 및 운전면허대장의 화상사진
          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
       -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신청서에 첨부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가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청소년증으로 본인 여부 확인
       - 청소년증 미발행자에 대해서는 학생증과 함께 재학(적)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받아
          본인 여부 확인
      
※ 재학(적)증명서의 경우, 본인사진이 첨부되고 학교장 관인이 첨부된 것에 한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인정


   ○ 운전면허증 교부 관련
       - 원칙적으로 본인에 한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나,
       -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를 제출


  기타 운전면허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dla.go.kr)/전남면허시험장/질의응답에 글을
  남기시거나 전화(☎ 1577-1120)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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