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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연습면허 취득후 유의사항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01|조회수282 목록 댓글 0
연습면허 취득후 유의사항



◈ 연습면허란?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 전 연습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기간 1년의 단기면허입니다.

◈ 도로주행시험 절차
     장내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 취득 → 도로주행시험 접수 → 10시간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응시 → 최종 합격 → 운전면허증 발급

◈ 도로주행 연습시 동승자의 자격
     - 연습하고자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족, 친구, 친척, 직장의 선·후배 등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연습면허를 받은 분의 준수사항
     - 첫째, 동승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셋째,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넷째,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10시간 이상 연습하신 후, 응시표 뒷면의 도로주행 연습시간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하루 연습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시 연습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응시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은 시험시간 1시간 전에 민원실에서 확인 후 응시표에 접수라벨과 영수필증을 부착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C대기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 도로주행시험 코스는 시험진행중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므로 응시생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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