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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 또는 여권을 함께 지참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9.19|조회수122 목록 댓글 0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 중 그 효력의 인정 관련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1949,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규정에 의거, 협약국 간에는 자국의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자로서, 타 체약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한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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