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예고통지문을 국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법적 의무는 없음) 약1주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이사나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 미수령시, 본인에게 불이익
(범칙금 및 면허정지·취소)이 돌아갑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확인방법
-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단, 2001년 6월 30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종전 5년 또는 7년에서 9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홈페이지(www.dla.go.kr)/온라인민원/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
- 콜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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