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정기적성검사는 1종 운전면허에 해당하며, 매년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실시합니다.
2종 운전면허는 매 9년마다 갱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종 운전면허 또는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인 경우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또한 병무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자,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또는 국군의무사령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검사기간 2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는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갈음하게 됩니다.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촉하는 의사(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야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 수시적성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적성에 미달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1종 면허는 취소 후 2종 면허로 변경되거나 조건을 붙여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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