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 (「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 이전에 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시적성검사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 중 (「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이거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간 이전에 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시적성검사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성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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