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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개시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12.08|조회수53 목록 댓글 0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개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이제 그만 !
                 - 경찰, 이번 주말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개시 -

경찰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말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기간 : 2006. 12. 1 ∼ '2007. 1. 31(2개월)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단속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음주운전을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 연결지점에서 
주야 불문한 강력한 단속을 하며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T/G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 버스 등에 대한 단속(교대시간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강력한 경찰의 단속(연간 40만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사고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고 지난해 음주교통사고 2만6천460건에 사망자 910명 
부상자 4만8천153명으로 연간 순수 사상자비용만 5천8백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회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추방의 사회적인 붐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및 선전탑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활용 음주운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녹색어머니회 시민단체 등과 연계 캠페인은 물론 단속현장에 시민참관단을 
참여시켜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근절 홍보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 녹색어머니 중앙회 : 전국 14개 연합회 회원 총 43만명

한편 음주단속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고 
단속시 유의사항 교양 및 야광장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대비토록 
하여 일반운전자는 물론 단속경찰의 안전도 도모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경찰은 음주운전이 본인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 추방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비용 환산】
 
ㅇ 소주 한병(4주 인피사고)에 최소 1천5백만원(신형 중형차 1대)
  - 소주 1병(7잔)을 마시고 4주 인사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수리비 대인 대물 면책금 형사합의금 등으로 총 1천 5백만원 이상 경제적 손실 발생

ㅇ  소주 3잔 음주 접촉사고시 소주 1잔에 80만원
  - 벌금 자차수리비용 보험면책금 기타 비용 등으로 240만원이상 경제적 손실
     (이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본부자료)

ㅇ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은 약 2천268만원(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 약 1천971만원의 약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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