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당 내 용 |
처 분 기 준 |
- 도로교통법 제150조 6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7호.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8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
2년이하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중 1차위반시 학원의 등록취소·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내용 |
학원의 등록취소·지정취소 |
- 도로교통법 152조 3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6호. 제117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중 1차위반시 15일이하 운영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 |
학원의 운영정지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4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중 1차위반시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내용 |
강사·검정원 자격취소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중 1차위반시 7일 이하 운영정지 이하 - 별표34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중 1차위반시 3월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내용 |
학원 운영정지, 강사·검정원 자격정지 |
- 도로교통법 160조 2.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휴·폐원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34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중 1차위반시 1월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내용 |
강사·검정원 자격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