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근거 및 감경대상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1호 "바"목
◎ 감경대상
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0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0 정기적성검사(갱신)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 되고,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인용기준
◎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
0 운전기사(택시, 버스, 화물차량, 긴급차량 등)
0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의 경우
0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 또는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경우
- 신문, 생수, 주류, 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 가구,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관리원 등
▣ 기각기준
◎ 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사람
◎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 운전이 업무상 중요부분이라 하더라도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사람
◎ 정지기간 종료에 임박한 사람
▣ 각하기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0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0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 된 경우
◎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간된 사람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
◎ 운전면허취소처분일자로부터 60일이 도과되어 이의신청한 경우
◎ 인용 감경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 준비서류
▷ 공통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미 등재시 호적등본), 주거지 증명에 관한 서류(자가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 및 전월세의 경우 부동산임대계약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본인, 처, 장남이나 동일 주소지에 부, 모 부양시 부, 모, 세목별납세증명서첨부,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채무증명원(은행),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등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원(월급명세서)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세무서), 사업장 건물소유관계 서류(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첨부
※ 해당서류 미제출시 해당증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 서류 미 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근거 및 감경대상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1호 "바"목
◎ 감경대상
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0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0 정기적성검사(갱신)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 할 중요한 수단이 되고,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 인용기준
◎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
0 운전기사(택시, 버스, 화물차량, 긴급차량 등)
0 차량을 이용한 각종 행상의 경우
0 업무의 성격상 운전면허가 필수 또는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경우
- 신문, 생수, 주류, 음식 등 배달,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 가구, 가전 등 판매업자 중 실제 배달자, 주차관리원 등
▣ 기각기준
◎ 영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사람
◎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 운전이 업무상 중요부분이라 하더라도 월급 및 보유재산 등이 많은 사람
◎ 정지기간 종료에 임박한 사람
▣ 각하기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0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0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0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 된 경우
◎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간된 사람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
◎ 운전면허취소처분일자로부터 60일이 도과되어 이의신청한 경우
◎ 인용 감경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 준비서류
▷ 공통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미 등재시 호적등본), 주거지 증명에 관한 서류(자가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 및 전월세의 경우 부동산임대계약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본인, 처, 장남이나 동일 주소지에 부, 모 부양시 부, 모, 세목별납세증명서첨부,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채무증명원(은행),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등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원(월급명세서)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세무서), 사업장 건물소유관계 서류(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 본인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첨부
※ 해당서류 미제출시 해당증명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 서류 미 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