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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1.02|조회수83 목록 댓글 0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2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6종 건설기계,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자동차 등'이라 하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는 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cc의 원동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단속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만을 특별히 음주운전이라 하여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해당될지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측정하기 전에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전날 마신 술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면 
적어도 8시간 정도 지난 뒤에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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