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시 처벌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이 되어 음주운전의 처벌내용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회의 측정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측정불응죄에는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경과된 만큼 위드마트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하면 비록 측정 수치는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원래 단속시점
에서 측정한 것과 같이 시간당 알코올 대사량(0.008~0.023%)을 측정수치에 합산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측정한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신호등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이 되어 음주운전의 처벌내용과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3회의 측정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측정불응죄에는
성립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경과된 만큼 위드마트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하면 비록 측정 수치는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원래 단속시점
에서 측정한 것과 같이 시간당 알코올 대사량(0.008~0.023%)을 측정수치에 합산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측정한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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