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속성운전 교육행위 특별단속 계획 | ||||||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허위부정방법 운전면허취득) ○ 도로교통법 제113조(행정처분) 등 ○ 전남운전면허시험장-16084(2006. 10. 23) 무등록 불법운전교습 특별 단속 자체계획 ▣ 현 황 ○ 영업용 택시가 도로주행 수험생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도로주행 코스를 답사하는 행위 ○ 일반인 및 자가용 소지자가 운전학원에 등록치 않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수험생에게 일정 요금을 받고 도로주행 코스를 답사하는 행위 ○ 일반·전문학원에서 지방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용으로 사용중인 코스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하는 행위 ○ 학원과 연계된 일반인이 수험생을 모아, 일정 사례금을 받고 알선하는 행위 ▣ 단속계획 ○ 기간 및 장소 - 2006. 12. 13 ∼ 12. 27(기간중 주 2회 이상 현장단속) - 시험장 및 도로주행코스 주변 ※ 기 시행중인 자체단속과 병행 ○ 단속반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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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단속 대상 - 인터넷 등에 '운전학원·운전연수'란 명칭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 - 운전학원으로 등록치 않고 도로에서 행하는 유상운전 교육행위 - 운전학원에서 수강생을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하는 행위 - 운전학원에서 1일 3시간 초과하여 속성으로 교육하는 행위 - 전문학원 또는 일반학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행위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서 도로주행 교육행위 - 면허취득을 위한 도로주행 연습시간 허위표기 행위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불법행위(시험노선 교육, 연락사무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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