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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경찰청, 구간과속 단속방식 운영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1.12|조회수48 목록 댓글 0
경찰청의 [구간과속 단속방식 운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서해대교 등 위험구간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금년부터 구간과속단속방식 운영 -

경찰청은 금년부터는 무인단속카메라로 과속단속을 할 때 현행 지점단속방식에서 벗어나 
구간단속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간과속단속방식 
  :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속도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

이는 지난 2006. 10. 3. 07:50 짙은 안개속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교통사고 등과 같이 
긴 교량이나 터널내에서 과속이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사고현장의 접근이 어려워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사례》
  - '06. 10. 3(화) 07:50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 279.8km 지점 서해대교 북단에서 25톤 
    화물차량이 선행하던 1톤 화물차량을 추돌한 후, 뒤이어 진행하던 차량 27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사망 11명, 부상 50명)

  - '06. 7. 1(토) 07:10 중앙고속도로 242.2km 지점 죽령터널에서 춘천방향으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뒤이어 진행하던 승용차량이 과속하여 뒷범퍼를 충격한 사고(중상 1명)

또한 현행과 같은 지점단속외에 구간과속단속을 병행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 지점을 벗어나면 또다시 과속하는 심리적 경향(일명, 
캥커루효과)을 억제하여 어느 곳에서나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 2천965대 운용

경찰청은 금년도에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7.5km, 편도3차로)와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4.6km, 편도2차로)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3.3km, 편도2차로) 등 3∼4곳에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구간평균속도에 의한 과속단속시스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의뢰 하여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구간단속의 경우 지점단속까지 가능
하므로 대형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

출처 :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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