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면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미 받은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다른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에게는 실익(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은 없으나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 부여 없이 신규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성·학과·기능·도로주행
(제1·2종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종전의 운전면허 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새로 취득한 면허의 종류만 추가해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면허의 종류(예시)
이미 받은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다른 새로운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에게는 실익(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은 없으나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 부여 없이 신규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성·학과·기능·도로주행
(제1·2종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종전의 운전면허 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새로 취득한 면허의 종류만 추가해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면허의 종류(예시)
소지한 운전면허 |
응시희망 운전면허 |
시험의 일부면제 혜택 |
제1종대형운전면허 |
제1·2종보통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없음 적성,학과,기능,도로주행 (제1·2종보통운전면허)시험 모두 응시 |
제1종특수운전면허 |
제2종보통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
제1종보통운전면허 |
제2종보통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
제2종보통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
제2종소형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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