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규정에 의거, 1종면허 소지자는 매 7년마다 적성검사를, 2종면허 소지자는 매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수차 개정됨에 따라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상에 기재된 적성검사(갱신) 기간보다 2~4년 후에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이전에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최초 면허 취득일 기준 5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이 갱신 기간이었으나, 1999년 6월 개정 법령에 의거 5년에서 7년으로 자동 연장되었고, 2001년 개정 법령에 의거 다시 7년에서 9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즉, 1997.03.01 2종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은 면허증상의 갱신 기간이 2002. 3.1~2002.5.3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갱신기간은 2006.03.01~2007.05.31로 자동 연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갱신) 기간(3개월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간혹 본인이 수신하지 못하고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음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핸드폰으로 “000님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00.00.00 ~ 00.00.00 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운전면허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를 방문하시거나, 관리단 콜센터 1577-11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수차 개정됨에 따라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상에 기재된 적성검사(갱신) 기간보다 2~4년 후에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이전에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최초 면허 취득일 기준 5년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이 갱신 기간이었으나, 1999년 6월 개정 법령에 의거 5년에서 7년으로 자동 연장되었고, 2001년 개정 법령에 의거 다시 7년에서 9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즉, 1997.03.01 2종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은 면허증상의 갱신 기간이 2002. 3.1~2002.5.3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갱신기간은 2006.03.01~2007.05.31로 자동 연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갱신) 기간(3개월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간혹 본인이 수신하지 못하고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음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핸드폰으로 “000님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00.00.00 ~ 00.00.00 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운전면허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를 방문하시거나, 관리단 콜센터 1577-112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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