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보통 자동면허소지자가 수동차량 운전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2종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6호에 의거,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수동차량을 운전하시려면 수동면허를 재취득 하셔야 합니다.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 수동면허 재취득절차
- 신분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수수료
- 1종 신체검사(1종보통 응시시 5,000 원)
- 응시원서 작성(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부착)
- 장내기능시험 접수 및 응시(15,000 원)
- 본면허발급(6,000 원)
제2종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벌칙)6호에 의거,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수동차량을 운전하시려면 수동면허를 재취득 하셔야 합니다.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 수동면허 재취득절차
- 신분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수수료
- 1종 신체검사(1종보통 응시시 5,000 원)
- 응시원서 작성(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부착)
- 장내기능시험 접수 및 응시(15,000 원)
- 본면허발급(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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