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자의 운전면허증 재취득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시험접수시 준비물 및 운전면허증 재취득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시험접수시 준비물
- 신분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 시험수수료
○ 1·2종보통 취득절차
- 응시원서 작성후 신체검사(5,000 원)
- 학과시험 접수 및 응시(6,000 원)
-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24,000 원)
- 장내기능시험 접수 (30,000 원)
- 연습운전면허증 교부신청 (3,000 원)
- 도로주행연습 15시간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 도로주행시험 접수 (30,000원)
- 운전면허증 교부신청(6,000 원)
※ 취소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운전면허취소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3조2항에
의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광주교육장(062-530-6184) 또는
순천교육장(061-755-87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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