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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벌칙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4.10|조회수243 목록 댓글 0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벌칙]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노면 표시는 실선 또는 점선으로 설치하는데 청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임을 표시한 것이고, 청색점선은 버스전용차로
를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 외의 도로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이고, 단선과 복선의 의미는 운영하는 시간대를 뜻합니다.

먼저 일반도로에서 청색 단선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구간임을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전 출근 시간대는 06:00~09:00 또는 07:00~10:00시까지
이며 오후 퇴근시간대는 17:00~21:00시까지입니다.
청색복선의 경우는 07:00~23:00시까지 운용하는데 토요일은 07:00~15:00시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구간에 따라 특별히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노면표시나 안내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시 벌칙은
 - 일반도로의 경우 벌점 10점과 승합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게 되며
 - 고속도로의 경우 벌점 30점과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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