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공지사항 ◆

수시적성검사 주소지 제한 폐지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5.22|조회수142 목록 댓글 0
[수시적성검사 주소지 제한 폐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88조(수시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경찰청 통보사항) 통일


□ 현  행

  - 경찰청에서 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과 사유를 주소지 시험장에 하달
  - 통보 받은 주소지 시험장은 대상자에게 통지(기간·출석장소 등)
  - 주소지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실시


□ 문제점

  - 대상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하는 경우 
    일부 시험장에서 주소지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경찰청 통보가 있어 업무통일성 필요


□ 검토결과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지·판정결과 입력·취소상신 등 주소지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주소지 시험장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없음
   - 따라서 본인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접수지 시험장에서 운전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결  론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이 주소지 이외 
   시험장에서 수시적성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접수지 시험장은 제도의 취지·위원회 개최일정·구비서류 등 고지하고
   접수지 시험장 담당자는 주소지 시험장 담당자와 판정위원회 개최일정 등 사전협의 
   기간경과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