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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적성검사(운전면허 갱신) 기간 종료일 연기 관련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6.13|조회수1,076 목록 댓글 0
 ■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연기신청 관련 업무통일 방안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 법시행령제55조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현 행
 ○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최초
     평일 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교통기획담당관실-206(’04.1.19)호에 의거 다음 최초 평일 까지 유효기간 인정
     하고 있음
통일방안
 ○ 다음 최초 평일 날까지 인정하는 시험장 20개소, 인정하지 않는 시험장 6개소로
     업무의 통일성이 필요
 ○ 교통기획담당관실-206(’04.1.19)호 업무지시와 형평성을 고려 적성검사(갱신
     포함) 연기신청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최초 평일 날까지 유효기간으로 인정 연기신청서 접수토록 업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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