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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갱신) 기간 종료일 연기신청 관련 업무통일 방안
구 분 |
내 용 |
관련근거 |
○ 법시행령제55조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현 행 |
○ 적성검사(갱신포함) 기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최초 평일 날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 교통기획담당관실-206(’04.1.19)호에 의거 다음 최초 평일 까지 유효기간 인정 하고 있음 |
통일방안 |
○ 다음 최초 평일 날까지 인정하는 시험장 20개소, 인정하지 않는 시험장 6개소로 업무의 통일성이 필요 ○ 교통기획담당관실-206(’04.1.19)호 업무지시와 형평성을 고려 적성검사(갱신 포함) 연기신청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최초 평일 날까지 유효기간으로 인정 연기신청서 접수토록 업무통일 | |